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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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고 정정당당하게 콘텐츠 소비하고 계신가요?

법무부 블로그 2023. 10. 10. 16:00

 

 

구독서비스,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마음에 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위해, 광고 없는 음악을 멜론에서 듣기 위해, 또는 원하는 넷플릭스 영화를 보기 위해 디지털 구독 서비스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일상생활 속 서비스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일상화된 비대면 거래에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들의 발달 및 관심도는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그중에서도 미디어 콘텐츠와 영상물에 대한 인기는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를 포함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최고 매출 등을 기록하며 최고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현재 인터넷과 미디어 소비가 한창인 왓챠, 디즈니플러스, 쿠팡 플레이 등 영화와 드라마와 같은 각종 영상물을 제공하는 VOD 서비스들은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OTT 서비스를 향한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OTT, 셋톱박스를 넘어서

 

 

흔히들 말하는 OTT는 영어 문구 “Over the Top”의 약자이며, 여기서 탑은 TV를 보기 위해 연결하는 셋톱박스를 칭합니다. , 셋톱박스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칭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라 불리며, 기존의 케이블 방송사와는 다르게 영상제작자/저작권자와의 계약을 통해 영상물을 선보임과 함께 자체 제작 콘텐츠 등을 공급하며 콘텐츠의 다양성과 편리성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OTT는 크게 세 가지 서비스로 나뉘는데, 이는 서비스 제작사에 따라 기술 기업, 미디어 기업, 통신사가 만든 서비스로 나뉩니다. 기술 기업의 서비스는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애플의 애플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기업은 디즈니 플러스, HBO 맥스, 웨이브, 티빙과 같은 서비스들을 포함하며, 통신사 기업은 시즌과 유플러스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소비하는 넷플릭스가 같은 유료/상업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상업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에 해당하는데, 이는 2007년 넷플릭스 출시로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큰 성공으로 현재 사람들이 많이 쓰는 왓챠, 티빙, 쿠팡 플레이 등 다양한 서비스의 출시로 현재 OTT 시장은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에 관한 법률은 저작권법 제2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분류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수많은 콘텐츠들, 어떻게 제공하는 것일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 특정 영상물을 공급하기 위해 영상물의 제작자와 Digital Exploitation Agreement (디지털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작자는 영상 공유권을 허가하게 되며, 극장판과 비극장판 등 영상물에 따라 영화 배급 협약은 달라지게됩니다. 이러한 공유권을 일시적으로 라이선스 함으로써 제작자는 영화의 저작권을 가지며 특정 기간 영상물을 온라인 서비스에서 개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은 넷플릭스뿐 아니라 외부 영상물을 공급하는 다양한 상업 OTT들이 합법적인 영상물 제공을 위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인기가 많은 영상물일수록 공유권의 값어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며, 이러한 이유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기업들은 자체 제작 콘텐츠 등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솔로지옥”, “더 글로리등의 성공으로 다른 OTT 기업들도 자체 제작 콘텐츠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동영상 공유하기, 저작권 위반인가요?

 

 

OTT 서비스들의 저작권자와의 체결을 통한 영상물 공유 또는 공급은 그야말로 공유권 계약"으로, OTT의 영상물 공유는 합법적인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내에서 소비자의 영상물 2차 공유는 공통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달라집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30조에 의하면 영상물을 개인적, 또는 한정된 범위내에서의 공유 또는 복제는 가능합니다. 공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소장, 또는 저작권자의 동의에 따른 공유는 모두 합법적인 공유라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에서 말하고 있는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똔느 대여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공유하는 것 정도는 허용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상황별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영상 자체의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 원래 사이트로 링크 (또는 퍼가기 기능이용) 또는 영상 구독료에 포함된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저작물을 사이트에서 공표된 공유기능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영상 다운로드 후 단체 대화방이나 외부 사이트 등에 게시를 해외 외부에 공유를 할 경우

→ 허가되지 않는 외부적인 범위에 저작물을 공유하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을 침해했을 시에는 엄격한 처벌 등이 부과되는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내야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정직하고 정정당당한 소비

 

 

이러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최근 구독 서비스 증가에 따라 이러한 저작권법을 어기며 콘텐츠를 유포하는, 즉 불법 콘텐츠 유통 사례 또한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계약을 통해 영상물을 공급하는 OTT 사이트들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데에 큰 비용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적절한 특허사용 계약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콘텐츠 저작권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며, 고객들에게 안정적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불법유통을 통해 공급되는 불법 콘텐츠 유포 사이트들은 합법적인 계약을 통해 영상물을 공급하는 OTT 사이트들에 큰 손실을 줄뿐더러, 콘텐츠 저작권자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제공합니다. 불법 사이트 등을 이용하는 행위는 엄격한 저작권 침해 행위이며, 저작권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전한 미디어사용은 정정당당한 디지털 콘텐츠 소비행위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유통을 하는 범죄자나, 그러한 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 역시 이러한 행위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윤수예(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