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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법에 맞는 채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법무부 블로그 2023. 9. 21. 09:00

 

 

지금부터 취업준비생이라면 누구나 경험해봤을 채용 절차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학력, 직무 경험, 자격증, 어학 점수 등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용 절차는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서류전형, 1차 면접, 임원 면접 순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최종 합격자의 학력, 어학 점수 등이 불합격자보다 낮다면 이 채용 결과는 부정 채용에 따른 결과일까요?

 

 

 

채용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 범위에 속합니다. 채용 결과에 따라 최종 합격자의 어학 점수나 학점 등이 불합격자보다 낮다고 할지라도 이는 부정 채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자유 즉, 경영권에 따라 사용자는 채용에 대한 재량이 부여됩니다.

 

 

 

1) 경영권이란?

 

경영권이란 사용자가 기업경영에 필요한 기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인사 등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로, 근로자가 관여할 수 없는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판례는 헌법에 명시된 조항에 근거하여 경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기업은 그가 선택하는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으며 이를 경영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밝힘으로써 사용자의 경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헌법 제15조와 제23조입니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이고 현행법은 채용에 대한 권한을 사용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경영권이 보장되는 한 채용 결과만으로 부정 채용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부정 채용이 인정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업의 경우에도 부정 채용에 대한 처벌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공기업의 부정채용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부당하게 책정하여 합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지원자를 불합격시키거나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불합격자를 합격시킨 공공기관이 다수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2019년 일반행정직(단시간근로자), 2020년 사서직 신규 채용에서 각각 1명씩 총 2명에게 국가유공자 관련 가점을 잘못 부여해 합격시켰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0년 정규직 채용 계획에서 정한 인성 검사 기준이 아닌 다른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합격권에 있는 수험생 2명을 탈락시켰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20년 하반기 서류전형에서 당초 269등으로 합격한 1명이 제출한 서류의 오류를 잡아내 이를 탈락시켰지만, 그로 인해 탈락한 차점자를 합격시키지 않고 전형을 진행했던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공기관의 부정 채용은 국가공무원법청탁금지법에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탁을 받고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였다면 채용 비리부정 채용모두 해당합니다.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은 공직의 부정 채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44조는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45조는 채용·승진 등 인사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누구든지 채용시험ㆍ승진ㆍ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ㆍ기재ㆍ증명ㆍ채점 또는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국가공무원법 제44, 45조를 위반하게 되면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제8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벌칙) 제44조ㆍ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또한 공직자의 부정 채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에서는 공직자의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모집·선발·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모집ㆍ선발ㆍ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ㆍ의결ㆍ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ㆍ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동법 제23조는 다른 볍률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제5조를 위반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지금까지 공기업의 부정 채용 사례와 금지 규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기업의 경우 부정 채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할까요? 사기업의 채용 과정에서는 국가공무원법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두 법률은 공직자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사기업 채용 과정에서 부정 채용이 발생하였다면 업무방해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사기업의 부정채용

 

앞서 사용자의 경영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사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채용은 사용자의 재량 범위에 속하고, 이는 경영권으로 보장됩니다. 그러므로 사기업의 경우에는 부정 채용을 판단하기에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형법 제314(업무방해)는 부정 채용을 판단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는 신용훼손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위력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 또는 무형적인 힘을 의미합니다(출처 : 네이버 법률용어사전).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지위에 의한 압력 행사도 포함합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해 위력이 항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형법 업무방해죄 외에도 사기업의 부정 채용에 대한 금지 규정 및 처벌 규정은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9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9조는 누구든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익을 얻지 못하고 단순히 입사만을 청탁받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이 어렵습니다. 형법과 근로기준법 이외에 채용절차법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법)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제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물론 채용절차법을 적용하는 경우 한계는 존재합니다.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해 적용됩니다.

 

 

 

 

현행 제도에 따른 한계로 인해 부정 채용에 대하여 엄격히 처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규정이 존재하더라도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부정 채용이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사용자의 경영권 행사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여 지원자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규정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길 바랍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홍수정(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