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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초중등교육법

법무부 블로그 2023. 9. 15. 18:00

 

초중등교육법이 뭘까요?

 

교육기본법을 아세요?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에는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 교육을 위해 학교를 두고 이런 학교의 종류와 설립, 경영 등 학교 교육에 관한 기본 사항을 따로 법률도 두게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은 기본적으로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중등교육법은 말 그대로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인데요. 19971213일 공포되어, 19983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초·중등교육은 의무교육에 해당하므로,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율하고 있어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한민국의 학생, , 초등학생과 중학생이겠지요?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자녀 또는 아동이 학령기 나이가 되었을 때 꼭 학교에 입학시켜서 다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를 가야 한다는 것도 법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예외인 경우도 있는데요. 질병이나 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할 때에는 법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어요. 면제 받은 학생은 언제든 다시 취학할 수 있고,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에 학년을 정하여 취학할 수 있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이야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이 모두 의무교육이지만 몇 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찾기 어려웠다고 해요. 제 나이에 맞게 교육을 받으면 좋겠지만, 전쟁이나 가정사 등 환경 때문에 공부하지 못한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공부할 수 있어요. 지금도 여느 청소년들과 다르지 않게 학교를 다니며 공부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 배움을 포기하고 일만 했던 어른들이 어리거나 젊을 때 배우지 못했던 걸 지금이라도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나이 상관없이 그 누구도 상관없이 차별없이 학교에 다니실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으실 수 있으니, 꼭 한번씩 주위를 되돌아보고,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을 응원하고 잘 챙겨드리기를 바랄게요!

 

 

학습권과 교권과 학생인권

 

 

학습권은 의무교육을 받는 우리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권리와, 학습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교권은 뭘까요? 우리 학교가면, 선생님이 계시죠? 그 선생님은 수업을 하십니다. 선생님들은 수업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고, 또한 학생을 지도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권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교권 추락에 대한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선생님이 우리를 교육할 수 있는 분위기나 권한을 인정해 줘야 하는데, 일부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교권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마치 갑질을 하는 사람들처럼 선생님들을 힘들고 아프게 했습니다.

 

 

누군가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적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학생인권과 교권은 반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인권을 지키는 데 교권이 걸림돌이 된다거나, 교권을 지키려면 학생을 무시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에요. 학생인권과 교권은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최근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더 가슴이 아프게 느껴집니다.

 

 

초중등교육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만약 초중등교육법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공정과 상식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상식, 예절, 예의, 사회성을 우리는 다 초등학교에서 배웁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고, 서로 칭찬을 주고받고 부족한 것은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합니다.

 

 

최근 이슈가 된 학부모들처럼 자신의 자녀가 겪은 일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선생님을 찾아가 다짜고짜 따지거나 선생님께 화풀이를 한다면 그 자녀가 과연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라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자녀가 속상하다고 하면 그 감정에 공감해주고 아이가 그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아이가 살아가는데 더 도움을 주는 게 아닐까요? 학교는 몇몇 학부모의 참견으로 좌지우지 되는 곳이 아닙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만들고 풀어 나아가야 할 사회입니다. 그 사회를 위한 법적 울타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이 있는 것 아닐까요? 몇몇의 행위로 그 울타리가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먹먹한 요즘입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양용준(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