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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위한 A to Z

법무부 블로그 2023. 9. 7. 16:00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는 1,159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하여 4.9% 감소했지만, 이 중 어린이 사망자는 7명에서 9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사고 유형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는 2명이었습니다. 종종 뉴스를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를 접할 때마다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및 안전의무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란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에서 이용되는 버스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통학버스라고 할 때 떠오르는 학교나 유치원 뿐만 아니라 유치원 및 유아교욱진흥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어린이집 학원 및 교습소 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공공도서관 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구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로서의 요건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12사항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신고를 한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도로시행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통학버스는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의 자동차 입니다. 또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 및 별표 532 2호에 따라 승객좌석 착성용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이 착석할 수 있도록 하되, 좌석 등받이의 높이는 71센티미터 이상이 되야 하며, 좌석간 거리는 앞좌석등받이의 뒷면으로부터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까지의 거리는 승객좌석 착석용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이 착석할 수 있는 거리 이상이 되야 합니다. 다만, 위의 기준은 202011일부터 제작 및 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로부터 적용됩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라 자동차의 색은 황색이어야 합니다.

 

표시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제4항에 따라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 이상 120회 이하로 점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간접시계장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의 좌우에 설치하는 간접시계장치는 승강구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의 차체로부터 자동차길이방향의 수직으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했을 때 관측봉의 전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승강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1단의 발판 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이고, 발판 윗면은 가로의 경우 승강구 유효너비(여닫이식 승강구에 보조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보조발판 바로 위 발판 윗면의 유효너비)80퍼센트 이상, 세로의 경우 20센티미터 이상일 것

-2단 이상 발판의 높이는 20센티미터 이하일 것

-승하차 시에만 돌출되도록 작동하는 보조발판은 위에서 보아 두 모서리가 만나는 꼭짓점 부분의 곡률반경이 20밀리미터 이상이고, 나머지 각 모서리 부분은 곡률반경이 2.5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둥글게 처리하고 고무 등의 부드러운 재료로 마감할 것

-보조발판은 자동 돌출 등의 작동 시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주지 않도록 작동되는 구조일 것

-각 단의 발판은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감할 것

 

하차확인장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라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해야합니다.

 

보호표지

도료교통 시행령 제31조제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14에 따라 앞면 창유리 유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어린이보호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좌석안전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6항에 따라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합니다.

 

후방보호자 안전장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의2에 따라 다음의 후방보호자 안전장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후방 끝 중심으로부터 좌우 1,000, 후방 300부터 2,000까지의 영역에 설치된 직경 30·높이 500의 관측봉을 전부 볼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후진시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접근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최고속도가 110km/h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창유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운전자의 의무

그렇다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어떤 의무를 행해야 할까요?

 

 

표시의무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운전자는 어린이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하고,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헹 중인 경우에만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확인의무

1)좌석안전띠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 통학버스를 탈 때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함)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2)하차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내릴 때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또한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하차확인장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작동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은 꼼꼼한 사전 점검으로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통학버스 및 운전자의 의무에 앞서 사전에 통학버스를 철저히 점검하여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다양한 지역의 교육지원청은 이미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점검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 구비 통학버스 운영자동승자안전교육 이수여부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 등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어린이와 학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학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안전점검으로 부터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동희수(대학부)

 

참고자료

박순희. 2023.3.15. 부산교육청, 특수학교 '안전·안심서비스' 제공..통학버스 위치추적 서비스 등 지원. 한국정경신문. http://kpenews.com/View.aspx?No=2756296

송상현. 2023.7.31. 상반기 스쿨존서만 교통사고 사망 2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추진.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5125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