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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난민 멈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노력은?

법무부 블로그 2023. 8. 30. 16:00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 추진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

 

올해 초 발표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일부입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 추진을 통해 41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5년 뒤에는 절반 수준인 20만 명대로 감축하고, 이를 위해 경찰과의 협업 등 상시단속 및 입국규제 면제 등을 통한 자진출국을 유도하며 실태조사, 전담기관 지정 등 계절근로자 관리체계도 개선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법무부 2023년 정부 업무보고 : 2023년 법무부 업무계획 중에서 (전체보기는 이미지 클릭)

 

 

이와 함께 법무부는 기존 5개월에서 3개월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허용하여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 파종, 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를 위해 조선업 부문 인력 심사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용접공 비자심사 대상자의 경력증명서 제출 한시적(2년간) 면제, 저숙련인력 비자심사 신속 진행 등을 통해 외국인 인력의 지속적인 보충,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 및 안정적 적응 지원 강화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체류 중인 외국인이 200만 명이 넘어서 전체 인구의 5%에 육박하는 상황 및 초저출산으로 인한 시대적 흐름상 외국인 인력이 사회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것은 당연하고 사실상 다문화 사회로 진척 중인만큼 외국인과 함께하는 사회가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며 법무부도 외국인 근로자 확충에 대한 노력을 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노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제도를 악용하여 국내 체류, 취업,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149명으로 하여금 허위서류와 허위사유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하고 대가로 1명당 80 ~ 150만원을 받은 카자흐스탄인 2, 타지키스탄인 1명 등 브로커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위 브로커들에게 난민 신청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제공한 국민 1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 했던 바 있습니다.

 

 

 

 

브로커들은 난민신청 외국인들이 사실은 본국에서 위협 또는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본국에서 탈레반 무장단체로부터 위협습격을 당했다’, ‘본국에서 종교적인 사유로 이단 취급 받아 박해를 받았다’,‘채무 갈등으로 위협을 받았다’, ‘여자친구 가족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다등 허위 사유로 난민신청을 하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협한 바 있습니다. 이전에도 법무부는 ’21. 12월 난민심사 제도가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민인정 재신청자 적격심사 제도, 취하 간주 제도, 영리 목적 허위 난민 알선권유 행위 처벌 강화(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었던 만큼, 악용되는 면면을 실제로 붙잡아 송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특히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을 단속하고 1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하였으며, 1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약 37천 명을 출국조치 하였으며, 외국인 2만 명 이상 단속한 것은 역대 가장 많은 단속 실적입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1차 정부합동단속(3.2.~4.30.), 2차 정부합동단속(6.12.7.31.) 등 분기별 정부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있는 과정 중의 쾌거이며, 백 명이 넘는 가짜난민과 기만(幾萬)의 가짜주민들을 색출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에 속하며, 지난 4월 중국인 9명으로 구성된 범죄단체가 붙잡혔을 때 여러 언론이 현실판 범죄도시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는 범죄에 대한 불안심리가 증가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을 위해 외국인 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 추진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대한민국 정부와 법무부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정민(성인부)

 

 

 


*참고자료*

(클릭) 정부, 농어촌 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23. 5. 30. 법무부보도자료)

(클릭) 법무부,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약 37천명 출국조치 (23. 7. 21. 법무부 보도자료)

(클릭) 허위 난민신청 알선 외국인 브로커 등 3명 구속 (23. 5. 10. 법무부 보도자료)

(클릭) 국익위해자 검거 협조 외국인 국내체류 허용 (23. 6. 16.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