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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의 성립요건 알아보기

법무부 블로그 2023. 8. 23. 09:00

 

 

사람들은 살면서 다양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계약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다툼이 일어납니다. 계약의 과정상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자주 발생하는 “착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착오란 무엇인가?

 

 

“착오”란 계약상 ‘표시된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계약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A는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려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A는 착오로 인해 0을 더 붙여서 1000만 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계약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때 100만 원을 빌려주려던 A의 원래 의사는 ‘진의’로, 계약서상 실제로 표시된 1000만 원은 ‘표시에 나타난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의사가 실제로 작성된 계약의 내용과 다를 때는 보통 작성된 계약 내용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일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했기 때문이고, 한쪽 당사자인 A가 착오를 일으켰다고 해서 계약이 완전히 무효가 된다면, 상대방인 B는 자신의 잘못 없이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착오를 저지른 사람이 그 피해를 부담해야지, 상대방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약에 착오가 있어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원칙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착오에 의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착오의 성립요건

 

 

그렇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민법 제109조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계약 자체를 취소한다면, 오히려 피해가 더 클 것입니다. 가령, 돈을 빌려주기로 한 장소를 다른 곳으로 적었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는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취소하려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계약상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해도, 착오자의 중과실에 의해 착오가 발생했는데 계약이 취소된다면, 계약의 상대방이 겪는 불이익은 불공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따라서 착오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떤 것이 중대한 과실인지는 앞선 ‘중요부분’에 대한 논쟁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3. 착오에 의한 취소의 효과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성립된다면, 착오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첫째로 계약에 의한 권리, 의무가 사라집니다. 앞서 말했던 예에 따르면 A는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줄 계약상 의무가 있었지만, 계약이 취소된 이상 빌려줄 의무는 사라집니다.

 

둘째로, 취소된 계약에 따라 이행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B가 A에게 이미 1000만 원을 받은 상태라면, 그 돈은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민법 741조에 있습니다. 취소로 인해 계약이 무효가 되면, 그 계약에 의해 얻은 이득(1000만 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익을 반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착오의 개념과 착오의 의사표시가 취소되기 위한 성립요건 2가지, 그리고 취소로 인한 효과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에는 실제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어떻게 취소될 수 있는지 사례를 들어 알아봅시다.

 

 

 

4. 착오에 대한 사례

 

 

 

부동산 중개업자 병은 A점포를 구매하려는 상인 갑에게 B점포를 보여주며, A점포라고 잘못 소개했습니다. B점포를 마음에 들어 했던 갑은 A점포의 주인인 을과 계약하며, 을은 갑에게 3억 원을 받고 A점포를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자신이 거래한 점포가 A임을 알게 된 갑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판례 97다32772 응용)

 

 

이 사례에서 착오자는 갑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갑에게 B점포를 보여주며 갑이 계약할 점포라고 소개했고, 갑은 자신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보여준 B점포를 구매하는 줄 알았지만, 실제 계약상으로는 A 점포를 거래했습니다. 계약상 목적물에 대한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첫째로, 이 착오는 법률행위의 내용상 중요부분에 속합니다.

갑이 B점포를 실제로 보고, 구매하려 했던 이유는 B점포가 시장 내 위치가 좋아서 장사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A점포를 거래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갑은 3억 원이라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법률행위의 내용상 중요부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갑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인인 갑으로서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병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고 거래했을 것이므로, 중개업자의 말을 믿어 착오에 빠진 갑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2가지 요건을 충족한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착오에 대한 사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가 착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윤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