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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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차이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3. 8. 17. 09:00

 

 

 

여러분은 차별(差別)과 차이(差異)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나요? 사전적 의미로 ‘차별’이란 생산성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예를 들어 성, 인종, 혹은 출신 지역)에 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달리 대우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차이’란 생산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우 면에서 단순히 집단 사이의 다름을 말합니다. (출처 실무노동용어 사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또는 「반차별법」을 제정하려 하는데요, 이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은 2007년 처음 발의한 뒤 국회에서 계속 논의 중인 상태입니다.

 

 

 

 

법률적으로 ‘차별’이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성,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다른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생활 속 모든 영역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여 민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별의 종류를 보면 성별, 인종, 장애, 외모, 출신지, 국적, 가족 형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학력, 종교 등 다양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변호사를 뽑는데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고용할 수 없으며, 대학 교수를 뽑는데 그에 합당한 학력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을 신임할 수는 없고 신부를 뽑는데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을 뽑을 수 없듯이 이런 부분은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분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6회 세계인의 날 행사(2023.5.20. 사진 직접 촬영)

 

 

그럼 어떤 것이 ‘차별’에 해당할까요?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성 근로자 채용과 차별금지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의 근로의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제32조 제1항·제4항)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조건 및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금차별 금지, 복리후생에서 차별금지, 교육·배치·승진에서 차별금지,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차별금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 금지법

 

우리나라는 법으로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어 1년 후인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②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⑤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①~④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⑥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④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외국인 차별금지

 

 

 

우리나라에도 이제 외국인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4월 기준으로 외국인이 239만 명이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7%에 달합니다. 지난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이었죠. 세계인의 날은 2007년에 제정됐는데요, 올해로 벌써 16년째입니다. 다양한 민족과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제정한 날입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

 

우리나라에 취업을 위해 오는 외국인이 많은데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 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와는 달리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를 정하지 않았으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통치권의 대상이 되며 법령 또는 조리상으로 외국인의 공·사법상 권리가 특별히 제한받지 않는 이상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여전히 논란도 많고,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 장애인, 외국인 차별금지가 일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이미 보편적인 차별금지 사항들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의 유무를 떠나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겠습니다.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 참고자료

• 「대한민국 헌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근로기준법」

• 실무노동용어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