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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누가 책임져야할까?

법무부 블로그 2023. 8. 10. 09:00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계약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약관에 동의하는 것, 마트에서 과자를 사는 것과 같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행위는 모두 계약에 속합니다. 즉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계약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들게 먼저 쌍무계약의 용어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쌍무계약의 정의는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먼저 채권과 채무의 뜻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고, 채무는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AB에게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기로한 계약을 하였다면 AB에게 돈을 지불해야하는 채무가 있는 동시에 자동차를 받을 채권이 있는 것이고, BA에게 돈을 받을 채권이 있는 동시에 A에게 자동차를 주어야 하는 채무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채권과 채무,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셨나요?

해당 예시를 통해 위에서 언급한 쌍무계약에 대해서도 설명이 가능한데요, 바로 A는 돈을 지불할 의무가 있고 B는 자동차를 주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기에 AB는 각각 돈과 자동차라는 서로의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쌍방의 의무가 존재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번 포스팅의 핵심 조항을 읽기 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용어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핵심 내용에 대해 살펴볼까요?

 

 

 

아까 위에서 본 예시에 한 가지 가정을 추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와 B가 계약을 체결한 시점: 5월15일
재지변 발생 : 5월30일
B가 A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기로 한 시점: 6월1일

 

즉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발생으로 인해 자동차가 형채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A에게 인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이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여기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의 예시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천재지변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AB 둘다에게 책임이 없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위와 같은 민법 제537조에 의해 AB에게 돈을 지불할 의무도 면함과 동시에 B에게 자동차를 인도하라는 이행도 청구하지 못하게 되며, 만약 AB에게 먼저 돈을 지불했었다면 BA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인도할 수 없게 되었으니, 해당 돈은 법률상으로 봤을 때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만약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AB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 중 쌍무계약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채권과 채무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며 해당 사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용어가 생소할 수는 있겠지만 계약이 우리 일상생활 여러 곳에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내용은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서윤덕(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