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스토킹만 처벌대상?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됩니다!”
A씨는 최근 들어 자꾸 본인의 SNS계정에 익명으로 집요하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 골치입니다. 차단하지만 그때 뿐, 새로운 유령 계정을 생성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 때문에 A씨는 SNS활동을 접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익명의 메시지를 보내는 이 사람이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인 것만 같아 불안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A씨가 겪은 사례는 엄연히 온라인 스토킹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사실 온라인 스토킹이라는 용어 자체를 낯설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인터넷 등의 발달과 개인들의 활발한 SNS 활동으로 인해 온라인 스토킹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온라인 스토킹은 무엇일까요?
2021. 3. 한국여성정치연구소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의뢰로 제출한 '온라인스토킹 실태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스토킹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방법: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2) 조건: 피해자의 명시적 허가 없이
3) 행위자: 직접 또는 제삼자를 이용하여
4) 행위: ∙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또는 물건(기프티콘 등)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사용(수집, 이용과 제공 포함) 하는 행위를 통해
5) 피해자: 당사자 혹은 그의 동거인, 친구, 직장 동료, 온라인상의 지인 등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6) 피해 내용 ∙ 개인의 생명과 신체, 생활의 안전, 원치 않은 일을 겪지 않은 자유를 침해하거나 ∙ 합리적인 사람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
2021. 3. 온라인 스토킹의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서 (한국 여성 정치연구소)
집요한 다이렉트 메시지, 다른 사람의 사진으로 합성 사진을 만들어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메신저 상의 이른바 지인능욕방 등에 타인의 사진과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여 피해를 양산하는 행위, 프로필 사진 도용,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한 계정 사칭, 차단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계속하여 특정인의 SNS를 염탐하고 팔로우 하는 행위, 동의하지 않은 타인의 사진을 캡쳐하여 보관하는 행위 등 모두 온라인 스토킹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스토킹은 SNS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 스토킹은 SNS를 포함하여 게임, 메타버스 등 모든 사이버 상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온라인 스토킹의 실태
그렇다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온라인 스토킹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한국여성정치연구소에서 SNS활동에 가장 적극적인 20대 여성들 903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온라인 스토킹의 피해 유형을 한 개 이상 경험해 보았다고 한 응답이 79.2%나 되었습니다. (물론 온라인 스토킹은 성별과 무관하게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10명 중에서 8명이 온라인 스토킹 경험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 중 가장 많은 피해 사례 유형은 내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저장하고 사생활을 알아내려 한 경우였으며, 다음은 내가 원치 않는 글이나 이미지 음향 등을 나에게 보내온 경험을 한 경우, 내가 허락하지 않은 용도로 내 개인정보를 사용한 경우, 내 개인정보를 유포한 경우 순이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온라인 스토킹의 처벌은 미약한 수준이었습니다.
2017년 개정된 법률안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고 하는데요. 기존 법률안에는 온라인 스토킹을 강력히 처벌하기에는 아쉬운점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먼저 ‘반복적’ 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되는데요. 온라인 스토킹 행위 중 합성사진 등을 피해자 지인과 가족들에게 유포하는 행위는 일회성 만으로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지만 반복적이지 않다면 기존법 상으로는 법에 저촉되지 않았습니다. 지인능욕방에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사진을 넘겨주는 행위도 한번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반복적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도달’ 역시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의 사진을 도용하여 계정을 사칭하거나 피해자의 SNS계정 등을 염탐하는 행위,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에게 불리한 거짓정보를 흘리는 행위 역시 온라인 스토킹의 가해 유형이지만 그것 역시 기존의 법으로 따지면 피해자에게 직접 도달되지 않는 것이므로 처벌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위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 중 온라인 스토킹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온라인 스토킹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한 응답률은 절반이 채 안되었다는 점인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범죄인지 모르고 경찰의 도움을 받을 생각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스토킹 역시 오프라인만큼 피해가 심각하고 여러 피해를 양산하는 만큼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시 바로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의 인식 개선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
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처벌하고 있을까?
이미 미국에서는 네브라스카주를 제외한 49개 주에서 사이버 괴롭힘과 사이버 스토킹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는 법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온라인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내용의 개인정보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징역 1~3년의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또는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 배포 했을 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불 이하에 처합니다.
독일에서도 온라인 스토킹 처벌법이 있는데요. 피해자 등의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탐지‧취득하여 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의 형벌을 내립니다.
온라인 스토킹 처벌, 이렇게 바뀝니다!
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갈수록 흉악해지고 그 위험성이 커져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법률안이었습니다.
그 중 주목할만 한 점은 온라인 스토킹 역시 스토킹 행위의 유형에 포함이 되었다는 점인데요. 위에서 짚어본 것처럼 현행 법률만으로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하는 것이 부족하여 법무부에서 최근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온라인 스토킹의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온라인 스토킹의 행위가 좀 더 명확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온라인 스토킹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되었다는 것이 이 개정안의 큰 의의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도달되는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배포하는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추가되었고 또한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알아내는 행위 역시 스토킹 행위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에 공백이 있어 처벌이 어려웠던 SNS상의 지인능욕방, 온라인 사칭 행위역시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추가된 온라인 스토킹은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의 처벌 대상에 똑같이 포함되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 유지가 되고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들 역시 피해자와 동일하게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보호대상에 포함되어 좀 더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잠정조치 기간 역시 현행 기본 2개월, 최장6개월에서 기본3개월 최장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만약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적 조력 역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자에게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통해 접근금지와 함께 전자장치가 부착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살인, 성폭력 등에 대해서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었는데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날로 커져가는 현 상황을 반영하여 스토킹 범죄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이 개정안은 2023. 2. 14.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2023. 6. 2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나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잠정조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조항 (「스토킹처벌법」 및 「전자장치부착법」)만 공포 6개월 후, 형 집행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조항(「전자장치부착법」)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러한 정책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온라인 스토킹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스토킹의 정말 무서운 점은 당사자에게만 피해를 끼치는 범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취득하게 된 개인정보, 혹은 합성사진 등을 피해자의 가족 혹은 지인들에게 전파함으로써 그들 역시 원치 않는 메시지 등을 받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지인과 가족들에게 유포된 사진 등으로 인해 실제로도 피해자의 인간관계 등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며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합니다. 그만큼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인데요.
인터넷과 메타버스 등의 발달로 온라인 스토킹은 더욱 다양해지고 점점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법무부가 온라인 스토킹에 대해 칼을 빼들었으니 앞으로 이런 범죄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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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임지혜(성인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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