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을 하시는 분은 물론이고 흡연을 하지 않으시는 분도 한번쯤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에 경고그림과 경고 문구를 보신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담뱃갑의 경고그림과 문구는 언제부터 생긴 걸까요? 그리고 임의대로 포장을 바꿔서 팔면 안 되는 걸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금연 지원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담배의 종류로는 ▲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물 담배 ▲머금는 담배 등이 있습니다. 담배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지 알고 계셨나요?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담배는 반드시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표기 해야만 합니다.
위와 같은 경고 그림은 2016년 12월 23일부로 반출되는 모든 담뱃갑에 대하여 적용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경고그림과 경고 문구를 삽입해야 하며, 경고그림의 경우 앞면과 뒷면 각각의 넓이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법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지금의 담배 경고표시가 무섭게 느껴지는데 포장지를 바꿔 팔아도 되나요?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은 누구든 바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판매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2)담뱃갑의 경고그림과 문구는 몇 년 주기로 교체되나요?
담뱃갑의 경고그림 및 문구는 2년 주기로 교체됩니다. 지금 사는 담배는 모두 4기 경고그림 및 문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4기는 2024년 12월 22일까지 적용됩니다.
3) 경고그림 및 문구를 표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경고그림이나 경고 문구를 표기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영업정지 또는 취소, 소매업자는 소매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경고그림 중 사용하고 싶은 것만 사용해도 되나요?
경고그림은 총 10종이 있는데, 그 중 사용하고 싶은 그림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종 경고그림 모두를 골고루 균등한 비율로 표기해야 합니다. 앞뒷면에 다른 그림을 표기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2종의 경고그림을 각각 1개씩 표기한 것으로 봅니다.
5)경고 문구에 꼭 포함돼야 하는 내용이 있나요?
경고문구는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와 담배에 포함된 발암성물질(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을 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연상담전화번호인 ‘1544-9030’이 표시돼 있습니다.
금연 지원 어떻게 받나요?
담배의 위험성을 알리는 담배 경고그림과 문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금연을 위한 지원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아봐야겠죠? 가장 먼저 금연클리닉이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위의 표와 같이 전국 보건소에소는 청소년을 포함한 지역사회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 및 금연상담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원하시는 지역의 금연클리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osmk.khepi.or.kr/nsk/user/extra/ntcc/262/service/healthServiceSearch/jsp/LayOutPage.do
또한 보건소뿐만 아니라 군부대에서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에 따르면 각급 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금연교육 및 금연캠페인을 개최하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장병 등의 금연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금연 상담전화
금연을 위한 지원 중 가장 손 쉽게 이용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금연 상담전화일 것 같습니다. 금연 상담 전화번호는 ‘1544-9030’으로 누구나 금연과 흡연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금연캠프
위의 표와 같이 장기,고도흡연자 및 금연필요자, 만성질환자를 위한 금연캠프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보건소와 같은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흡연율일 높고 금연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흡연자라면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원 금연치료
마지막으로 가까운 병원과 의원에서도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연을 위한 조치의 일환인 담뱃갑 포장 규제와 금연지원 등을 알아봤습니다. 모두가 금연을 통해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동희수(대학부)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매뉴얼
금연두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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