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드라마 D.P. 시즌2 속 군사재판은 일반재판과 어떻게 다를까?

법무부 블로그 2023. 8. 11. 09:00

 

 

 

지난 728, 많은 드라마 팬들의 기대 속에 D.P. 시즌2가 공개되었는데요. 현재 시즌1의 분위기를 이어 넷플릭스 시리즈 순위 1위를 유지하고 있을 만큼 많은 대중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드라마 D.P. 시즌2 속 자주 언급되는 군사재판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드라마 D.P. 시즌2 1~2화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러 가실까요?

 

 

“본 기사는 드라마 D.P. 시즌2 1~2화의 스포일러를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  드라마  D.P.  시즌 2  공식 포스터  ( 출처 :  넷플릭스 )

 

 

김 일병의 이야기

 

D.P. 시즌 2 1~2화는 무장 탈영병, 김 일병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데요. 어느 날, 점점 심해지는 가혹행위를 견딜 수 없었던 김 일병이 생활관에 총기를 난사한 후 무장으로 탈영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국군 본부와 군무 이탈 체포조는 김 일병을 생포하기 위해 나서는데요.

 

▲  드라마  D.P.  시즌 2 2 화 ,  체포 직전의 김 일병  ( 출처 :  넷플릭스 )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김 일병과 국군 본부 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만나게 됩니다. 김 일병은 수류탄을 든 채 인질을 잡고, 특별수사단은 그를 저지하기 위해 총을 들며 숨 막히는 대치가 이어지는데요. 군무 이탈 체포조인 안준호, 한호열은 김 일병을 설득하고, 곧이어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안아주며 진정시킵니다. 이후 김 일병은 체포되고, 그가 군사재판을 받을 것으로 암시되며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군사재판이란?

 

그렇다면 이제 헌법 제110조 제1항을 통해 군사재판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군사재판이란,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군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재판을 말합니다. 군사법원은 현행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유일한 특별법원으로서, ‘군인 관련 형사사건만을 재판한다는 점에서 일반법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헌법이 군사법원을 특별법원으로 명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군사법원의 설립 취지를 알 수 있습니다.

 

① 평시에도 항상 전시를 대비해야 하는 군 임무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② 군사법원 체제가 전시에 제대로 기능하려면 평시에 미리 조직·운영될 필요성이 있다.
③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국민의 결단이다.

(대법원 2016도6288 판례 중)

 

이를 통해 군사법원은 군대조직과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치된 특별법원임을 알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군사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3심제

 

 

 

군사법원에는 보통군사법원고등군사법원이 있는데요. 군사재판은 대부분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3심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3심제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듯이 하나의 법률 사건에 대하여 항소와 상고를 통해 세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의 3심제가 어떻게 다른지 표로 쉽게 알아볼까요?

 

상고심(3) 대법원
항소심(2) 고등법원
1 지방법원

일반재판 3심제

 

상고심(3) 대법원
항소심(2) 고등군사법원
1 보통군사법원

군사재판 3심제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위의 표를 통해 군사재판도 일반재판과 같이 상고심은 특별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110조 제4항에 명시된 사안의 경우에는 단심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10조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부분의 군사재판의 경우, 일반재판과 같이 3심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재판의 대상은 어떻게 한정되는지 알아볼까요?

 

 

 

재판부의 구성 및 재판 대상

 

군사재판의 재판부는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심판관이란, 군대조직이라는 특수성을 재판에 반영하기 위해 참여한 장교를 말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군사법원법 제534조를 살펴보면, 심판관이 되기 위한 자격 및 임명 방식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534조의10(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①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1.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2. 재판관으로서 인격과 학식이 충분한 사람

 

 

물론 군사재판의 재판관 역시 여타 재판과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합니다.(군사법원법 제21조 제1) 보통군사법원은 군판사 2명과 심판관 1, 고등군사법원은 보통의 경우 군판사 3명으로 재판부가 구성됩니다.

 

 

 

 

군사재판의 재판 대상은 원칙적으로 군인과 군무원인데요. 이때 대상자가 군인이라는 신분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가 현재 군인의 신분이라면 입대하기 전에 행한 범죄에 대해서도 재판이 가능합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2) 덧붙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예비군, ROTC 등 군과 관련된 대상자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가진다고 하네요.

 

 헌법
제27조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는 민간인으로 칭해지는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군사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요. 위와 같이 헌법 제27조 제2항에 제

 

지금까지 군사재판이 무엇이며 일반재판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았습니다. 드라마 D.P.는 군무 이탈 체포조 소속 인물들이 주인공이기에, 탈영병을 잡는 과정이 주된 서사인데요. 작중 등장하는 탈영병 인물들은 이후 군사재판이라는 법적 절차를 받게 된다는 내용이 드라마에서 자주 언급되는 만큼, D.P. 시즌2를 감상하시면서 이번 기사에서 다룬 내용도 함께 떠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수연(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