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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하라고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23. 8. 22. 16:00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법률행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며,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의미합니다. 즉 법률행위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단위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선 몇 가지 요건이 존재합니다. 그 중 오늘은 법률행위의 요건 중 내용의 적법성에 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예시 하나를 살펴볼까요?

 

도박장에서 A가 도박으로 인해 갖고 있던 돈을 전부 잃어 좌절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옆에 있던 B가 A에게 도박에 사용할 1000만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B의 요구에도 A가 계속 돈을 갚지 않아 B는 A를 고발했다.
B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B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돈을 빌려줬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돈을 못 돌려받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하셨을 수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궁금증을 해결하러 가보겠습니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먼저 불법원인급여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민법 제746조에서 이러한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즉 앞 사례에서 BA에게 빌려준 돈은 도박에 사용되는 것으로 급여 내용 자체가 불법하여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박장이 아닌 밖에서 A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B에게 요구하여 BA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A는 해당 이 2000만원을 도박으로 인해 모두 다 잃었고 결국 B에게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었다. 이 경우 B는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앞에서 본 사례와 무엇이 다른 건지, 다들 눈치 채셨나요?

 

바로 AB에게 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하는 것을 B가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사례에선 B가 알고 있었지만 두 번째 사례에선 B가 모르고 있던 것이죠. 이에 이러한 경우에는 A에게만 불법적인 원인이 존재하기에 A는 법적으로 B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법률행위는 내용의 적법성을 요건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나요?

 

즉 법률행위의 내용이 적합하여야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박에서 돈을 준 경우를 생각해봤을 때, 도박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당연히 불법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윤리적인 계약으로 인해 급여를 반환받지 못 하는 사람까지 국가가 도와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에 민법은 그 반환의 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불법적인 급여에 휘말릴 수도,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가 보호해줄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상황에 대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서윤덕(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