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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기록보존소 어디까지 아시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3. 8. 25. 09:00

 

 

8. 18. 법무부에서는 매우 의미있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하고 현판식을 개최한 것이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여러 외빈들이 행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실 북한의 여러 비인도적인 만행을 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탈북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현판식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정상화를 알리는 것 같아 정말 뜻깊게 느껴집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란?

사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텐데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란 명칭 그대로 북한 인권과 관련된 기록들을 보존해두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16. 9. 4. 북한인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6. 10. 10.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출발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부에서 수집하고 기록한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 및 이와 관련한 연구 자료와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과 관련된 자료 등을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3개월마다 이관 받아 보존관리합니다.

 

여기서 북한 관련이면 통일부에 설치되는 게 맞지 않을까? 왜 하필 법무부일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모델은 독일의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입니다. 그 당시, 통일 전이었던 서독은 동독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의 여러 행태들을 기록하여 형사소추의 근거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법무행정 부분 중 하나였고 서독의 검사들이 그 자료수집을 맡아 여러 인권침해 범죄들의 기록을 도맡아 후에 동독 가해자들에 대한 기소를 통해 법적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모델로 한 우리나라에서도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고,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피해보상 및 법적구제를 하는데 법무부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산하에 보존소를 두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북한인권재단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한다면 북한인권 재단을 지도 감독하는 통일부의 대북 교섭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논의들을 거쳐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통일부에, 그 기록을 이관하여 보존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의견이 절충되었고 그에 따라 법이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왜 필요할까?

 

 

그렇다면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위에서 얘기했듯 나중에 통일을 대비하여 후에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들에 대해 그 증거를 남겨 법적조치를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는 손해배상과 피해구제의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는 통일 후 우리나라의 과거사청산에 쓰일 귀중한 자료로도 사용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국제사회의 관심입니다.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많은 탈북민들이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여론도 환기됩니다. 이 때문에 계속적으로 북한의 인권탄압 상황을 알려야하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탈북민의 증언과 시청각 자료 등이 그 근거가 되게 하고 또 이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록보존이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는 북한인권기록소의 존재 자체만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인권유린에는 공소시효가 없고 이로 인해 통일되면 처벌 될 수 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줌으로써 북한 고위층에 대한 경고와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민간단체 차원에서 이뤄졌던 북한인권기록이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수집되고 보존된다는 것만으로 북한에 가해지는 압박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그 동안 어떻게 운영되었을까요?

 

2018, 법무부 본청인 정부과천청사에 있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기록수집을 위해 파견되었던 검사들 역시 본청으로 복귀하게 하고 활동을 대폭 축소하였고 관련 예산도 이전 정부와 비교하여 10%의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이에 관하여 북한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세계의 여러 NGO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공개서한을 통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정상화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23. 8. 18. 드디어 법무부 본청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행보

 

 

그 동안 법무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에서 발표한 북한인권 강제실종 보고서에 대해 법무부는 2023. 3. 28. 즉각적으로 인권보고서 발표에 대해 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과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에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는데요.

 

이와 더불어 법무부에서는 2023. 5. 31.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통합판을 발간하였습니다. 북한 형사소송법의 상세한 정리와 함께 2021년 개정법의 주요 변화에 대해서도 톺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법무부 역시 계속하여 북한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북한 인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법무부에서는 2023. 8. 8. 직제를 개편하여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소속을 기존의 인권국에서 법무실로 변경하였고 부장검사인 통일법무과장이 소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8. 18. 진행되었던 현판식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인권침해 범죄행위를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따라 형사처벌하기 위한 법적 증거를 모으고 보관하는 매우 실무적인 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엿볼 수 있는데요. 추후 우리나라가 통일되어 북한 주민들에게 여러 비인도적인 범죄 행위를 자행했던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에서도 역시 우리나라를 겨냥하여 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요. 내부 선전이나 선동의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통계나 과장된 지표들을 인용하여 그 객관성이 매우 떨어지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지표들을 근거로 북한의 비인도적인 실상에 대해 자세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에는 이런 글귀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인권은 그 자체만으로 대단히 숭고하고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범해질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권리를 북한에서는 누릴 수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인권이 무엇인지 모른 채 고통받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에 대해 우리가 눈을 감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해줄 것을 기대하며 반인도범죄에는 시효가 없고, 그 증거들은 영구적으로 보존된다는 것이 지금도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임지혜(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