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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카지노' 속 도박 빚, 갚아야 할까?

법무부 블로그 2023. 8. 7. 09:00

 

 

지난 기사에서 <카지노> 속 인물들이 과연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많고 많은 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드라마 제목에 걸맞는 '도박죄' 입니다.

 

이들은 카지노를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을 도박의 길로 이끄는데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이들에게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도박을 하고 다시 돈을 빌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도박은 엄연한 범죄이고, <카지노>속 주인공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이 이미 저번 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은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가 완전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성립은 하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그 중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립요건인데요, 성립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목적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합니다. 이러한 법률행위의 목적이 제대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목적의 확정성, 목적의 가능성, 목적의 적법성, 목적의 사회적 차당성이 있는데, 차례대로 목적이 확정적으로 정해져야 하고, 목적의 실현이 가능해야 하고,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은 민법 제103조에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03조는 추상적인 일반규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법관의 운용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요, 판례를 통해서 나타난 사회질서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조화폐를 만들 것을 목적으로 하여 금전을 수수하는 것, 밀수를 하기 위해 자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등의 부정행위를 권하고나 이에 가담하는 계약 뿐 아니라 종교 또는 국적을 변경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거나 변경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까지 사회질서 위반으로 봅니다.

 

, 윤리적인 질서에 반하는 행위도 사회질서 위반으로 보는데요. 대표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도의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의 행위가 사회질서가 위반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일부일처제나 성도덕질서를 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던지, 혼인하면 퇴사하기로 하는 계약, 일생동안 혼인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 등의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도박계약,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계약 등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등을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법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가 되는 법률행위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만약 무효임을 알고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법률행위를 이행했다면 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이행한 경우라면, 746조의 불법원인 급여가 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배제되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대한 이행을 했다면 무효임을 이유로 다시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판례를 통해 알아보자  

민법 제103조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들이 여럿 있지만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판시사항 자체가 정말 생략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에 이 판례 한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증인에 대해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을 경우에 이것이 민법 제103조에 의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그 대가가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사건에서 일방 당사자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거나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
,
증인은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은 한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대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
(예컨대 증인에게 일당과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이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해 주는 정도
)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약정은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되어 민법 제
103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약정된 대가의 내용이 주로 위와 같은 증언을 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의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그 밖에 부수적으로 소송의 상대방 당사자를 만나 그의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몰래 녹취하여
일반 당사자로 하여금 그 녹취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게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대가가 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판결 1999.4.13, 9852483

 

 

 

도박 빚, 안 갚아도 되나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카지노>의 등장인물들에게 돈을 빌렸던 인물들의 도박 빚은 갚아야 하는 걸까요, 안 갚아도 되는 걸까요?

 

△ 디즈니플러스 드라마&nbsp; &lsquo; 카지노 &rsquo;&nbsp; 장면

 

 

우리 판례는 도박을 지나친 사행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고 이에 기한 행위들은 모두 민법 제103조에 의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103조의 효과에 의해 이에 관한 법률행위는 모두 무효가 되므로 원칙적으로는도박 빚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과연 <카지노> 속 등장인물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도박 빚을 지게 된 인물들은 이 사실을 알고 돈을 갚지 않을까요?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 돈을 많이 따게 될까요? 자세한 사항은 디즈니+ <카지노>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손정민(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