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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하는 지혜로운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23. 7. 27. 16:00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한 번 쯤 이것을 겪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셨나요?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은 우리 사회에서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흉기를 휘두른 사람이 현행범으로 체포 됐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법적 규제가 있는지, 또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그렇다면, 윗집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물소리가 큰 것도 층간소음에 해당할까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윗집 화장실 물소리는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

그렇다면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기 위한 기준이 존재할까요?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의 표와 같이 층간소음의 기준은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눠 각각 주간, 야간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공동주택의 입자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느 층간소음을 위의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발생 시 조치는?

지속적인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와 불편을 겪는 상황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가지의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1. 관리주체의 조치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관리주체는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등이 있습니다.

 

 

2. 분쟁조정신청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지속된다면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www.keco.or.kr/kr/business/research/contentsid/1592/index.do.

 

층간소음 현장진단, 관련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운영번호는1661-2642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유권방해제거 또는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214조 전단 및 제750조에 따라 만일 층간소음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소음으로 인해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소유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발생 시 제재

층간소음은 경범죄 혹은 스토킹 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까지야 그렇다 쳐도, 층간소음이 스토킹범죄로까지 해석되는 게 신기하시다고요? 바로 설명 드릴게요^^

 

우선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에 따라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경우에는 인근소란죄로 범칙금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및 제18조에 따라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내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 현관문에 쪽지를 남기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하겠다고 해당 세대를 방문하여 협박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처벌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층간소음! 지혜롭게 해결할 방법 없을까?

층간소음의 큰 문제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 뿐 아니라 층간소음을 일으킨 사람과 피해를 당한 사람이 서로 이웃으로 계속해서 봐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처벌에 앞서 먼저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층간소음으로 인한 흉기난동 사건 뿐 아니라 층간소음을 지혜롭게 해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광명시는 2013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층간소음갈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을 지원하고자 나섰습니다. 그 결과 광명시는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말까지 층간소음 문제로 환경관리공단 이웃사이센터 방문 상담을 신청한 비율(가구당 0.042%)이 경기도 내 27개 지자체(평균0.062%, 아파트 거주 가구 1만곳 이상) 중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별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층간소음 갈등을 중재하고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광명시에서는 시에서 직접 설치를 유도하고 매년 위원, 관리소장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2021년 기준 광명시 91개 아파트 단지 중 79.1%(72)에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층간소음 갈등의 40%가량이 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 중재됐다고 합니다. 특히 위원을 아파트에 오래 거주만 주민이 맡아 갈등의 당사자들을 모아 사정을 들으며 중재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갈등을 해소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광명시의 노력은 층간소음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사례의 본보기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중심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가 결국 우리 사회가 더욱 다정하고 따뜻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서로서로 이웃을 향해 작은 배려를 실천하기 어떠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기사로 찾아오겠습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동희수(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