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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끝나고 귀가하는 길에 부상을 입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3. 7. 14. 09:00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술자리를 통해 해소하곤 합니다. 업무를 끝내고 직장 사람들과 술 한 잔 하는 건 소소한 해복이기도 합니다. 직장 내 회식은 갑자기 약속을 잡는다기 보다는 미리 공지를 해서 직원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는데요. 이것을 단순히 술자리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하는지를 두고 과거에는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회식에서 술을 빼놓을 수는 없죠! 만약 만취상태로 회식이 끝난 후 귀가하다가 부상을 입게 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2013년 1월 A씨는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이야 아니냐가 중요한 이유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회식 후 귀가 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사업주의 지배나 지휘 아래에 있다고 판단되는 회식 자리에서 근로자가 음주로 인해 재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이러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식 후 귀가하는 길에 입은 상해를 보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의미합니다.

 

업무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치료비, 요양비, 유족 연금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약칭: 산재보험법 )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려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약칭: 산재보험법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 사고

근로자가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경우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장해 또는 사망의 발생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장해·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위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질병·장해·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질병·장해·사망이 아닐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일까?

다시 회식 후 귀갓길로 가봅시다. 회식 후 귀가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일까요? 법원은 근로자가 회식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의 사유’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회식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회식이 사업주의 관리·감독 하에 있고, 사고가 회식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회식 참여에 강제성, ▲회사의 회식비용 부담 여부, ▲재해가 발생한 당시 장소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장소였는가, ▲근로자들의 참석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4항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재판부는 회식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통상적 출퇴근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회식 후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경우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식이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거나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난 경우 등 객관정 사정의 예외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사내 관행에 따라 회식 자리 자체가 강제성이 있을 수 있고,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에게 강제적으로 참여를 강요하는 등 다양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현행법에 따른다면 근로자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고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하지만 사내 관행과 같이 개별적인 사정도 일정 부분 고려하여 근로자의 손해에 대한 보상 수단을 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홍수정(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