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모범택시2로 알아본 해외도피 범죄자의 시효는?」이라는 기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모범택시2>(2023)의 5, 6화 내용을 통해 아동학대란 무엇인지, 아동학대 발견 시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드라마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
동생을 찾기 위해 보육원을 탈출한 아이
강필승 (김도연 분)이 납치한 아동학대 피해자 중 한 명인 황서연(안채흠 분)은 동생인 소망을 비롯한 다른 아이들을 구해줄 사람을 찾기 위해 보육원을 탈출하고, 자신을 쫓는 필승 일당을 피해 도망치다가 무지개 운수 직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경계심이 가득했던 서연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경계를 풀게 되고, 동생 소망이를 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서연의 부탁에 필승 일당을 조사하던 무지개 운수 사람들은 이들이 청약 순위가 낮은 부부들을 꾀어 보육원의 아이들을 사기 입양시켜왔음을 알게 됩니다.
△ 미혼모의 아이를 빼앗으려는 브로커들(좌)과 불법 청약에 이용되는 아이들을 협박하는 강필승(우) ⓒ SBS, 모범택시2, 2023
또, 미혼모의 아이를 청약 당첨을 원하는 부부의 아이로 출생 신고하여 청약 순위를 높여준 후, 부부가 청약에 당첨된 후에는 빌려준 돈을 핑계로 청약 받은 집을 되돌려받거나, 아이들을 컨테이너 건물에서 종소리로 조련하고, 몽둥이로 학대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무지개 운수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들킨 후, 필승은 도망가려고 하지만 김도기 (이제훈 분)에게 잡혀 쓰레기 수거차로 쓰레기장에 버려지고, 그동안 필승이 불법행위로 모은 재산은 무지개 운수의 대표 장성철 (김의성 분)이 아이들과 고아들을 위해 익명으로 기부하며 5, 6화가 마무리됩니다.
불법청약 브로커 강필승의 죄는?
불법청약 브로커인 강필승과 그 일당이 지은 죄는 아동학대 말고도 어마무시하지만, 오늘은 아동학대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로 했으니, 어떤 아동학대죄를 저질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강필승과 그 일당이 저지른 학대는 신체적 학대 외에도 정신적 폭력, 유기 및 방임 등 참 다양한 방법으로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굳이 때리지 않더라도 아동학대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며,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등이 있습니다.
1) 신체학대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학대 행위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뜩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도구로 때림, 흉기로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강하게 흔듬, 신체부위 묶음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화학물질 또는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2) 정서학대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정서학대 행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원망적, 거부적, 경멸적 언어폭력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겨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 친구들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행위
3) 성학대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옷을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구강추행, 성기추행, 항문추행 등)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드라이성교 등)
* 성교를 하는 행위 (성기삽입, 구강성교 등)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4) 방임 및 유기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 (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를 의미함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
*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지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유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시설 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아동학대 발견 시 대처 방법은?
위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학대를 가하는 것 외에 돌봄을 받아야 할 아이를 돌보지 않거나 보호자로서 아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합니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그 특성상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보니 좀처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의 관심이 더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동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모범택시2>(2023)의 5, 6화에서 장성철 대표는 한 로고를 가리키면서 여기는 지켜주는 곳이라며 서연을 안심시켰는데요. 드라마에서 나온 로고에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이란 학교 주변, 통학로, 공원 주변의 문구점, 편의점, 약국 등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된 업소들이 위험에 처한 아동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임시 보호하고 경찰에 인계하는 곳입니다. 또, 아동 안전 수호천사란 신뢰성 있는 업체의 외근사원을 수호천사로 위촉하여 외근활동 중 아동보호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며, 현재 야쿠르트 아줌마, 집배원, 태권도 사범 등이 활동 중입니다.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고 경찰에 인계할 수 있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은 2008년 경기도 안양시에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 이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도입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편의점, 약국, 문구점 등 1357개가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 아동안전지킴이집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찾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2021년 11월 11일, 네이버, 서울시와 협력해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지도, 플레이스’ 또는 ‘스마트서울맵’이라는 어플에 아동안전지킴이집을 검색하여 서울 시내에 있는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를 확인하여 그곳에 가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학대를 목격한 시민들은 아이를 그곳으로 데려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안전지지킴이집은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고루 분포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드라마 ‘모범택시2(2023)’의 5, 6화를 통해 아동학대 범죄의 유형과 예방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를 소개해 드리긴 했지만, 사실 이 곳을 이용하지 않고도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건 아마도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아이들이 마음 놓고 웃고 놀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위험에 처한 아동을 향한 여러분의 손길이 꼭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목격하신다면 바로 아동안전지킴이집을 방문하시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주세요!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고민지(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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