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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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이렇게 대응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3. 7. 4. 18:00

 

 

“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

 

 

지난 217일 언론 브리핑 중 나온 대통령의 당부 말씀입니다. 이 말처럼 세입자를 속여 전세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지 않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전세사기는 작년부터 속출하기 시작하여 올해 들어 부동산 부분 중요한 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 청년들을 주요 타겟으로 하면서 청년 이슈로도 주목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TF 등 범정부 TF 확대운영, 당정협의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특별법을 기반으로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한편, 세제, 금융 등 지원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지난 5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달인 6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조세채권 안분, 정부 조직 구성 등의 사항은 7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광역시도 등 지자체는 이미 이번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와 각종 첨부서류(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경매 공매개시 관련 서류, 집행권원, 임차권등기 서류 등)를 주민등록상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신청을 접수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 및 국토교통부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 받아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결과에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의신청 및 재심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내용을 한시 특별법으로 신속히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특히 법무부는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 공매 유예, 정지 신청이 가능하게끔 하고 정부도 법적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경, 공매 유예, 정지 처리와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 공매 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우선 매수권한 부여 조치 시행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끔 하는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하여 현재는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지 해당 법 적용대상이 되었으나, 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 유사시에는 피해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가해자가 해당 법의 대상이 될 수 있게끔 처리하고,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병행 될 것입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에 속하며,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들의 안정된 주거에 대해 위협을 가하는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중간 결과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2,895(구속 288)을 검거하기도 하였는데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을 위해 통합적으로 전세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 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피해회복을 촉진하려는 특별법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대한민국 정부와 법무부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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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정민(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