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발달함에 따라 직접 은행에 가기보단 인터넷 뱅킹, 폰 뱅킹을 통해 송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번호가 숫자로 이루져있다보니 숫자가 하나만 달라져도 내가 의도하지 않은 엉뚱한 사람에게 소중한 내 돈이 송금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A가 중고차 거래를 위해 B에게 20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A의 실수로 계좌번호 하나를 잘못 적어 엉뚱한 C에게 송금하였다. 실수를 깨달은 A는 바로 해당 은행인 OO은행에 도움을 요청하여 은행은 C에게 연락을 했지만 C는 돈을 돌려줄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경우 A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OO은행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을까? |
결론적으로 은행은 돈을 맡아주는 자이지,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자가 아니기에 실질적으로 은행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A가 C에게 금전을 보냈으니 C의 것이긴 하나 A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부당한 이득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A는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C에게 사정을 말하고 직접 돈을 돌려받아야 할까요?
바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따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다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개정 예금자보호범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액 반환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반환되지 않으면 소송을 거쳐하면 착오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어 소송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해봤을 때 부담이 매우 컸고, 회수 시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컸습니다. 이에 국가가 관여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인식이 생성되었고 현재는 해당 제도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면 소송 없이 빠르게 착오송금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해야합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 말씀드렸듯, 은행은 의로 처분할 수 있는 자가 아니기에 실질적으로 은행은 아무런 책임이 없을뿐더러 수취인이 반환의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위 단게를 거친 후 2단계 절차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까지 거친 뒤 반환지원 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금액을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하는 경우, 수취인은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착오송금을 하였다며 송금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와 같은 연락을 받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특성상 바로 피해액을 가해자의 통장으로 송금 받는다면 경찰에 검거될 확률이 높기에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려 다른 사람의 계좌로 피해액을 받는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착오송금이라고 하며 돈을 되돌려 달라고 하여 돌려주었더니 내 계좌가 대포통장 역할을 하여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상황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 수 없는 돈을 이체 받고, 송금을 요구받을 때는 해당 요구에 바로 응하기보다는 먼저 송금은행에 연락을 취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누군가 잘못 송금을 한 것 같다며 사실관계를 은행에 전할 경우, 해당 사안은 은행 측에서 처리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착오송금 지원 반환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는 평생 수많은 금융 거래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송금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 내가 착오송금을 했거나 혹은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서윤덕(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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