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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와 시위는 어떻게 다를까?

법무부 블로그 2023. 6. 23. 09:00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들은 집회를 열고 있나요? 아니면 시위를 하고 있나요?

 

 

시위의 사전적인 의미는, ‘많은 사람이 공공연하게 의사를 표시하여 집회나 행진을 하며 위력을 나타내는 일’ 또는 ‘위력이나 기세를 떨쳐 보이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집회의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모임. 또는 그런 모임’입니다.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것이 바로, ‘집회’와 ‘시위’인 것 같습니다

 

 

 

 

집회는 헌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권리입니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회가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37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 집시법)도 있습니다.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는 규정 외 집회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대법원에서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위란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제2조 2호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위와 집회를 구분하는 기준은?

 

시위와 집회를 구분하는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방법과 목적의 차이입니다

 

 

집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회, 콘서트, 축제도 바로, 이런 의미의 집회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시위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시위는 시위를 보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홍보하기 보다는, 시위의 대상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라고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위인, 4.19혁명 그리고 6월 항쟁, 5,18 민주화 운동을 보면, 이러한 시위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뚜렷한 대상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 집회라는 말보다는 1인 시위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1인이 자신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장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인 집회가 아니라 1인 시위입니다.

 

 

집회가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공동의 목표에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면 시위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이 모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집회의 경우 사전신고의 대상도 아니며 24시간 개최가 가능하지만 천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개최하는 옥외집회와 시위의 경우에는 주최하려는 자가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목적과 일시 및 장소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전신고의 대상이 되고 일몰 후에는 제한을 받는 등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이와 충돌 할 수 있는 제3자가 집회 및 시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교통 불편 등 타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누려야 할 법익 또한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개인이,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나타내고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이 바로, 시위와 집회입니다. 하지만, 목적과 방법으로 시위와 집회를 구분해 내는 것! 법을 잘 배워가는 민주 시민들이 나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시위와 집회에 따른 책임과 의무까지 잊지 않고 챙겨야 해야 할 것입니다.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주원(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