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등학교 시절 동창들에게 끔찍한 학교폭력을 당한 주인공 문동은(송혜교 분)이 시간이 흐른 후 성인이 되어 가해자들을 응징하기 위해 정교하고 잔혹한 복수를 실행하는 드라마 ‘더 글로리’가 세간에 회자되었습니다. 성인 여성이 아닌 어린 소녀가 자신을 괴롭힌 이들에게 기발한 아이디어로 귀여운 복수를 하는 내용의 소설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아동문학가’라고 불리고 있는 영국 소설가 로알드 달(Roald Dahl, 1916~1990)의 소설 「마틸다」입니다. 최근에는 총 20명의 한국 아동이 출연하는 뮤지컬로도 제작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민법 제915조 삭제)되었음에도 가정 내 훈육이라는 이유로 부모에 의한 체벌이나 폭언 등이 아동학대 가해자의 83.7%(31,486건)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와 학대가 전년보다 2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설 「마틸다」는, 5살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 등 도서관의 어려운 책들을 단숨에 읽어버릴 만큼 독서광이고 뛰어난 두뇌와 놀라운 상상력을 가진 소녀 ‘마틸다 웜우드’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학대하는 한심한 아빠와 엄마의 무관심에도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던 마틸다는 우여곡절 끝에 학교에 등교합니다. 아이들로부터 존경받으며 자신을 이해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주는 첫 담임 선생님과 학교 친구들도 만납니다. 하지만 친구와 선생님은 엄격한 규율로 학생들을 억압하는 사나운 폭군 교장선생님을 가장 무서워하며 두려워합니다. 마틸다는 새롭게 발견한 염력과 용기를 발휘해 자신의 운명을 새롭게 바꾸고 개척하기 위해 자신을 괴롭힌 어른들에게 당당하게 맞서고, 기발한 방법으로 귀여운 복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인공 마틸다가 직면한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법률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틸다의 가족과 가정환경을 살펴볼까요. 마틸다의 아빠 웜우드는 속임수로 중고차를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속여 떼돈을 번 중고차 딜러 사업가로 마틸다에게 TV만 보라고 강요하고 심하게 구박합니다. 살집이 비어져 나올 정도로 뚱뚱한 엄마는 마틸다에게 통조림 수프 한 캔만 주고 방치하면서 매일 시내에서 빙고놀이만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틸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오빠 마이클. 이처럼 마틸다의 부모는 보호자임에도 무관심과 냉대로 일관하고, 괴상한 아이라며 혐오합니다. 더 나아가 학교도 제때 입학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틸다를 학대할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마틸다를 ‘방임’하였기 때문에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상 학대란, 아동의 신체 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는 행위임을 알거나 예상하였음에도 용인하였다면 그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기에 충분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마틸다는 뒤늦게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하지만 기대하였던 학교생활의 행복보다는 수많은 어려움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특히 해머던지기 챔피언 출신의 트런치불 교장선생님은 학교의 장으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 대한 학대가 심각하였습니다. 못이 박힌 기절 방에 학생을 감금하고, 해머를 던지듯이 학생을 집어던지고, 거꾸로 들어 올려서 흔드는 등 보호할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우리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엄연한 학대행위입니다. 심지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행히 마틸다는 손을 대지 않고 물컵을 넘어뜨릴 수 있는 염력을 사용하여 트런치불 교장선생님을 겁에 질려 도망치게 하는 등 범죄에 맞서 꿋꿋이 버티며 작은 복수에 성공합니다. 아버지의 사기로 말미암아 도피할 처지에 놓인 마틸다는 트런치불 교장선생님의 조카로 아동학대를 경험한 제니퍼 허니 선생님에게 입양되어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소설 속 마틸다는 자신을 학대하는 부모와 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현행 법률에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형사소송법 제224조)하고 있으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피해아동 자신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과 친족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드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관할 경찰서와 시·군·구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말, ‘즉각분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신속하게 격리하고, 보호시설로 위탁보호 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해서 응급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진행합니다. 동시에 아동학대행위자의 범죄를 제지하고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실시합니다.
‘마틸다’는 소설이나 뮤지컬로서 판타지적 요소를 가미한 이야기지만, 이게 만약 진짜 현실이라면 마틸다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은 누구나 겪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마틸다와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마틸다에게 혼난 못된 어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는지 교훈을 잊지 말아야하겠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따뜻한 눈과 보호의 손길로 학대받는 아동이 우리 주위에 없는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민주(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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