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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상황이면 편의점에서 찾으세요! 자동심장충격기

법무부 블로그 2023. 6. 13. 17:30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 대응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편의점 업계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서울특별시는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월 중 편의점 175곳에 자동심장충격기설치를 시작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편의점 업계의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사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에 의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이 정상적인 박동을 되찾도록 돕는 응급구조 장비인데요. 지금부터 편의점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를 사례로 들어 관련 전공자가 아니면 생소할 수 있는 응급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편의점 손잡다

 

 

서울시는 편의점 4개사(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편의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및 구조·응급처치교육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에 따라 편의점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위한 편의점 내 공간 제공, 자동심장충격기 안전관리책임자 등 직원의 체계적 교육 운영, 자동심장충격기 유지·관리 수행 업무에 대해 양 기관은 협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편의점 직원을 대상으로 구조·응급처치교육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및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방법 교육을 진행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편의점 직원을 대상으로 구조·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 생존률을 높이는 위함입니다.

 

 

 

 

이처럼 위 편의점 4개사는 시민의 왕래가 많은 편의점을 선정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공간을 마련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편의점별로 안전관리책임자도 지정하여 직원들이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 체계적인 장비의 사용과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이와 같은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와 편의점 업계의 협약은 앞으로 설명할 응급의료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응급의료법)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ㆍ폐기ㆍ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출 수 있는 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에 따라 특정 기관 및 시설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단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나도 사용할 수 있을까?

 

위급상황이라면 자동심장충격기를 누구든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용 전에 사용방법을 꼭 숙지하고 있어야겠죠? 사람이 쓰러졌다고 해서 다짜고짜 심장자동충격기를 사용하기 보다는 우선, 응급환자를 발견하였을 때 주변 사람을 부른 후 한명은 119에 신고를 하고 다른 한명은 환자의 의식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의식이 없다면 한명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다른 한명은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와 심폐소생술에 지장을 주지 않을 위치에 두고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자동심장층격기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원을 켭니다.

 

2. 패드를 붙여야하는 위치에 붙입니다. 패드 표면마다 붙여야 하는 위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환자의 상의를 벗긴 후 2개의 패드 중 하나는 오른쪽 쇄골 바로 아래에, 나머지 하나는 왼쪽 유두 옆 겨드랑이에 붙입니다.

 

3. 심장 리듬 분석 확인합니다. 패드에 연결된 선을 기계에 꽂고 심장 리듬 분석 중이라는 말이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춰야 합니다. 또한 심장 분석에 오류가 나지 않게 환자와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합니다.

 

4. 전기 충격을 합니다.

제세동이 필요합니다라는 멘트가 나오면 기기가 자동으로 충전을 시작합니다. ‘지금 제세동 실시하세요’, ‘주황색 버튼을 지금 누르세요라는 멘트가 나오면 주황색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누르면 환자에게 제세동을 위한 전기충격이 가해집니다. 버튼을 누르기 전 환자에게서 떨어지라는 안내 멘트가 들리면 즉시 주변 사람들이 환자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심폐소생술을 다시 실시합니다.

 

6. 1~5번 과정을 반복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2분마다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심폐소생술 도중에 음성으로 지시가 나오면 이에 따라 1~5번 절차를 반복합니다.

 

 

 

편의점 내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됨으로써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음을 뜻합니다. 어디든 발길이 닿는 편의점처럼, 국민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손에서 가까운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이 확대되면서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새로운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홍수정(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