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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 시효 30년 폐지! 무엇이 문제였을까?

법무부 블로그 2023. 5. 26. 09:00

 

 

2015년 황산 테러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고조되자,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 형법에서 가장 무겁게 다루는 범죄는 살인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대부분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렇다면 사형의 집행시효 또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처럼 제한이 없을까요?

 

 

형사소송법상 시효와 종류를 소개한 지난 기사에 이어, 오늘은 사형 집행 시효에 관한 현행법, 개정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행 「형법」 속 시효란?

 형법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사형: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7. 구류 또는 과료: 1년

 

형의 시효란 재판으로 형이 확정된 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 하면 국가의 형 집행권이 소멸되는 시효입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사형의 집행시효를 둘러싼 논란은 1997년 이후로 사형이 집행 정지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는데요. 이 논란이 가속화된 것은 현재 가장 오래 수감 중인 사형수의 복역 기간이 294개월에 이르면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확정자는 총 59명이며, 그 중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1123일 건조물방화치사죄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원OO입니다. 올해 11월이면 그의 사형 집행 시효가 완성되지만, 현행 형법에는 사형확정자의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 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에 과연 시효 완성 이후에 여전히 그를 구금할 법적 근거가 있을까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법무부는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구금이 사형 집행 절차의 일부이므로, 이미 시작된 집행에 대해 시효를 논할 수 없다는 일관된 주장을 말해왔지만,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논란을 잠재우고, 법적 공백을 방지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형법」의 내용은?

 

이번에 법률이 개정될 경우, 형법 제77, 78, 80조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형법(개정할내용)]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사형을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삭제) 
2~7. (현행과같음)

제80조(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23.5.25. 현행헌법이 아니며, 개정추진내용을 표기한 내용입니다*



 제77조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에서 사형을 '형'에서 제외 하고, 제78조에서는 형이 시효 기간에서 1.사형 자체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제 80조 시효의 중단에서도 '사형'을 아예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개정 될 법의 내용을 보니, 법 자체가 아주 명확해서 해석의 다툼 자체가 생기지 않을 것 같네요!

 

사실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15년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를 바로잡음으로써 형평에 맞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법의 모습이 드디어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일이?

 

다른 많은 국가도 형의 시효로 집행이 면제되는 범죄에서 사형이나 중범죄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사형수가 집행 시효를 넘겼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사형 확정재판의 집행에는 구치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구치가 진행되는 이상 국가형벌권의 발현으로서 사형 확정재판이 집행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형의 시효는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라고 판시하였고, 2010년 형법을 개정하여 사형을 시효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형법상 무기 자유형의 집행에 형의 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학살, 인류에 대한 범죄, 인종차별 등의 중죄에 대해 선고한 형에 대하여 공소시효 및 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많은 국가에서도 중대 범죄에 대한 시효를 폐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사형 집행의 대상이 되는 중대 범죄의 집행 시효를 폐지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범죄자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고, 피해자나 유족의 심리적 고통을 해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지만,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제도 간의 불균형이 있다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이번 법무부의 개정안대로 형법이 개정된다면, 형사사법절차의 공백이 메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법무부의 개정안 사회적 혼란 및 형사사법의 공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형집행시효 30년 폐지! 영상으로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youtu.be/oLh6cbgFEEQ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고민지(대학부)

영상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조경원(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