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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feat. 국선변호인 선정제도)

법무부 블로그 2023. 5. 19. 15:30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누구든지 잘못을 하면 법에 따라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피의자가 됐을 때 돈이 없어서 변호사조차 구하지 못해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국선변호인 선정제도가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요, 이용 절차도 간단합니다. 오늘은 국선변호인 선정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웹툰 국선변호사 장면  ( 작가 / 연재플러스 ,  출처 네이버 )

 

 

 

요즘 웹툰 많이 보시죠. 저도 웹툰을 좋아하는데요, 최근 재미있게 본 웹툰이 <국선변호사>입니다. 세상에 이런 변호사가 있을까 할 정도로 멋진 변호사가 있습니다. 문도윤 국선변호사는 정의라는 판결을 위해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웹툰을 보면 나쁜 사람을 혼내주는 문 변호사의 모습에 카타르시스마저 느끼게 합니다.

 

 

국선변호사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웹툰 <국선변호사>에서 문도윤 변호사는 채팅 앱으로 만난 아동청소년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강대한을 변호하는데요, 집안이 가난해 사선 변호사를 쓸 수 없어 국선변호사가 변호해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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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필요적 국선변호인입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정에서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거죠. (형사소송법33조제1)

 

 

둘째, 임의적 국선변호인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웹툰 <국선변호사>에 나오는 강대한 피고인의 경우죠. (형사소송법33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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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윈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피고인의 나이·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을 위한 재심의 청구가 있는 때
▲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이 된 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사건인 때
 
※ 근거 :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제201조의2제8항, 제33조제3항, 제438조제2항 제4항, 제214조의2제10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다음은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입니다.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나 점점 그 사유를 넓혀가는 중입니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33조제2항 및 형사소송규칙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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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그 밖의 사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 평균 수입 270만 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 등입니다.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임은 재판부별 전속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는 법원의 경우에는 피고인은 당해 재판부의 전속 국선변호인중에서 선정 청구 가능합니다. 재판부별 전속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지 않는 법원의 경우에는 피고인은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만약 국선변호인을 쓰지 않겠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신분 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픽사베이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음의 경우입니다.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
▲ 국선변호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 국선변호인이 사임한 경우
 
※ 근거 : 「형사소송규칙」 제18조제1항

 

 

 

마지막으로 대법원 국선전담 변호사 지원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발법원에 대한 온라인 지원신청 및 지원에 대한 온라인결과 조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각 고등법원에서 진행하던 접수업무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일괄 접수함으로써 문서 제출 부담의 감소, 선발접수 비용의 절감, 접수절차의 혁신 등 국선전담 변호사 선발접수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처 / 대법원 국선전담 변호사 지원시스템 누리집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Jean Valjean) 아시죠. 장발장은 가난과 굶주림으로 인해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치죠. 그 죄로 5년의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으나 4번의 탈옥을 시도, 결국 19년간의 감옥살이를 마치고 중년이 되어서야 출옥합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우리 사회에 장발장처럼 억울한 피의자가 없도록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것입니다. 국선변호인 제도로 우리 사회에 억울한 피의자가 없도록 기대합니다.

 

 

 

 

= 15기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