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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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장난이라고? 학교폭력, 이젠 멈추세요!

법무부 블로그 2023. 5. 18. 09:00

 

 

학교폭력 관련 뉴스가 정말 많이 들려오는 요즘입니다. 점점 늘어만 가는 것 같은 학교폭력에 걱정이 절로 들 때가 많아지는데요, 실제로 교육부가 발표한 2022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전년 대비 학교폭력 증가율이 약간 증가한 실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중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의 발생률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이와 같은 학교폭력의 원인은 무엇일지,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학교폭력의 사전적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 탑재되어있는 학교폭력의 뜻은 학교에서, 학생 간에 일어나는 폭력인데요, 학교 내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괴롭힘, 따돌림, 폭력 등을 포함하여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학교폭력은 학교 밖에서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다니는 학원, 집 앞,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골목 등 학교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곳은 정말 많은데요, 상황이 심각할수록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리거나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에게 신고를 해야 하지만, 가해자의 2차 가해 등 보복이 두려운 피해학생들이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학교폭력은 주로 학생과 학생 간에 갑을 관계가 만들어진 이후에 일어납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 더 강도 높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피해 학생이 나중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서 가해자가 피해학생이 생각하기에 납득이 갈 만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터무니없이 낮은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그 억울함이 풀리지 않게 되고, 폭력적인 생각, 행동으로 이어져 결국 피해학생이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즉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첫 번째 이유는 학생들 사이에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갑을 관계가 생겨나게 되어 학교폭력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생인 저도 학교에서 많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학교의 노력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잠시, 어느 순간부터 저는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단어보다는 학교폭력, 혹은 학폭위라는 단어를 더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교실에서 크고 작은 괴롭힘을 목격해왔고, 예방교육의 효과는 미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학교폭력을 당하는 것 같다고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은 친구도 있었고, 깊게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학년으로 진급할수록 괴롭힘의 방법은 더욱 더 악랄하고 치밀해지기 때문에 교묘하게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발생하며, 가해자가 두려워 모두 신고를 하지 못하고 방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일 텐데요, 이 부류의 학생들은 학교폭력이 해결될 거 같지 않고, 자신도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 궁금해지는 내용이 바로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은 없을까하는 것인데요.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 예방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한번쯤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학교폭력 예방법은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2004년 제정된 이후 2008년 전부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법률입니다. 학생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죠.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하는 학교폭력의 뜻부터 살펴볼까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즉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이 느꼈을 정신적인 고통, 외상 등 학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행한 모든 폭력을 일컫는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법 제1조 제2항은 따돌림에 대한 정의, 1조 제3항은 사이버 따돌림에 대한 정의도 함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는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인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 따돌림은 교묘하게 무시로부터 시작되어 결국 집단 따돌림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일컫는다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벌은 제1호 부터 제9호까지로 나뉘어 단계별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됩니다. 학폭위에서 매긴 점수에 따라 처분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점수는 20점이 만점이고, 1호 처분(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3, 2호 처분(피해 학생 및 신고자에 대한 협박과 보복행위 금지)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할 경우, 3호 처분(학교에서의 봉사)4-6, 4호 처분(사회봉사)7-9점 등 점수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알아둘 점은 1-3호 수준의 처분을 받았다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1번 유보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학교폭력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새로 추가된 내용은 물론 그 전에 유보된 내용까지도 생기부에 기록되니, 원하는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겠죠?

 

 

 

그렇다면 학교폭력이 없어져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교라는 공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학창시절에 해야 하는 공부와 인간관계에 대해 배우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 폭력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곳에서 사회의 경험을 하게 되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악영향을 끼칠뿐더러, 폭력이라는 행위 자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보니 더더욱 문제가 되어 사회적인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학교폭력이 일어난다면 학교 내에서 친목을 다질 기회는커녕 편을 가르고 소문에 소문이 더해져 정말 힘든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줌은 물론 가해자에게도 많은 처벌이 내려지게 되니, 폭력을 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혹은 폭력을 행사하는 친구가 있다면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또는 청소년 긴급전화 1388, 학생고충 상담전화 1588-7179 등으로 신고를 하거나,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전화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어렵다면, 위센터(http://www.wee.go.kr) 또는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http://www.cyber1388.kr) 등으로 상담을 받거나 여러 해결책을 얻을 수 있으니 용기내어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오프라인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어렵지 않은 요즘, 더 이상의 학폭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새 학기를 보내길 바랍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강진솔(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