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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난민 수용의 기준은 왜 높을까?

법무부 블로그 2023. 5. 17. 18:30

 

 

올해 3.1. 한 기사가 소개되었습니다. 전쟁 중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들이 난민 심사를 거부당하자 이에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이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했습니다. 단순 징집 거부자는 난민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및 국제규범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난민을 인정 여부는 나름의 국제적 기준에 맞춰 진행됩니다. 국제 난민법의 담론이 되는 1951년 난민협약은 현재 국제사회에 널리 통용되고 있는 난민에 대한 다자조약인데요. 국제법상 최초로 난민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내린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2년 이 난민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독립적인 난민법을 제정하여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난민법을 통해 보는 난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법이 시행되기 한참 전인 2004127일 법무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A국 소수민족 출신, 아프리카 분쟁지역국 출신 , 중동지역국 등에서 소수 민족에 대한 정치적 박해, 종교적 박해, 반정부 활동에 대한 정치적 박해를 이유 등으로 난민 지위를 부여 받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보도 자료와 난민법을 종합해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인종, 종교, 국적, 혹은 특정 소수민족이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통해 난민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난민수용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사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들도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난민과 체류 자격이 조금은 다른, 특별기여자라는 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거주(F-2) 체류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한법적지위였는데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당시 법무부에서는 브리핑 중 이것에 관하여 밝힌 바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들은 난민과 다르다.
난민의 경우 신청을 한 뒤에 심사 등 복잡한 과정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기여가 있었던 조력자 분들로
난민보다는 생계비
, 정착지원금, 교육과 같은 면에서 난민보다 다소 더 많은 배려가 있을 예정이고
이는 난민의 절차와는 다르다

 

(2021. 8. 26. 법무부 브리핑 중에서)

 

 

따라서 엄격하게 말하면 이는 난민 수용과는 조금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맨 난민, 제주도로 모이다

 

 

우리나라에 있어 난민이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입니다. 2018,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에 500여 명의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했던 사건인데요. 우리나라에 이정도의 대규모 난민신청자들이 입국한 것은 처음이라 사회적으로 찬반 여론이 뜨거웠던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무비자 입국 국가에 예멘을 제외하였고, 예멘 난민 신청자들은 제주도를 벗어나지 못하게 조치하였습니다. 당시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난민 신청을 하였던 484명의 신청자 중 결과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2, 412명은 인도적 체류자 자격을 부여하였고, 56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도적체류자 라는 용어 역시 생소한 용어일텐데요.

난민법 제2조 제3호를 살펴보면 난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난민으로 인정받지 않았으므로 난민 조약상의 난민에 대한 처우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취업허가를 받아 취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단순 노무에 국한되고 난민과 달리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1년의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지만 인도적 체류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1년마다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0. 12. 31. 기준 우리나라의 인도적 체류자는 총 2,370명이라고 합니다. (난민인권센터에서 법무부 난민과에 청구했던 행정정보공개청구의 2021. 1. 28. 법무부의 회신)

 

 

우리나라에서는 인도적 체류허가제도 라고 부르지만 이 제도는 나라마다 명칭이 달라지는데요, 미국은 임시보호지위제도‘, 영국은 인도적 보호', 호주는 '송환 시 중대한 해가 우려되는 자를 위한 보호비자' 제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독 난민인정에 인색한 걸까?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수는 총 1,084명입니다. 2020년 한 해의 난민 인정률은 0.4%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같은 해 EU 평균 난민인정률인 3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서, 우리나라의 난민심사가 매우 엄격하다는 평이 자자합니다. (난민인권센터에서 법무부 난민과에 청구했던 행정정보공개청구의 2021. 1. 28. 법무부의 회신)

 

 

하지만 이것은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함께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난민들은 주로 내전이나 정치적 갈등이 극심한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우리나라와는 거리가 멀어 비교적 해당 지역과 거리가 가까운 유럽 혹은 미국과 캐나다로 향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난민 지위 인정 수가 적다는 점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탈북민은 난민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외국은 탈북민 역시 난민으로 함께 통계가 됩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최근 5년간 우리나라로 입국한 탈북민은 2,543명으로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탈북민이 들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다시피 이는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난민 인정이 엄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의 이유들을 차치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에 엄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일민족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다문화 수용에 대해 비교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국민 정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토가 넓지 않고 자원이 풍부하지 않아 수출에 주로 국가경제를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는 했어도 난민을 도울 수 있는 수준의 국가재정도 부족할 뿐 아니라 관련 법과 제도가 미비하여 아직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는 시선 역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난민 협약에 가입하여 국제 사회에 난민 보호에 대한 성실한 임무를 약속한 만큼 우리나라의 난민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고 또한 그것이 국제법에 걸맞은 것이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실 난민 수용 문제는 국민들의 폭넓은 공감대가 필요하고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국가에서는 많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시선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정부의 앞으로의 과제 중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출입국과 이민 정책에 대해 다양한 변화를 예고하였습니다. 난민 수용 문제 또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겠습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임지혜(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