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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시효에 대해 알아보자

법무부 블로그 2023. 4. 28. 16:00

 

 

시효의 뜻을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시효라는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냥 시효라고 하는 것보다 공소시효라고 하면 들어봤다고 대답하실 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그런데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공소시효는 여러 가지 시효 중 하나일 뿐이고 시효제도는 민사와 형사 영역에 걸쳐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형사적인 시효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효의 일반적 의미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온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법률상 사실 상태에 대응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것을 근거로 하여 법률상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하거나 권리를 소멸시키는 법률요건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어떤 사건이나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그것을 바탕으로 권리를 얻거나 잃게 되는 법률적인 기간을 의미합니다.(참고 법률용어사전)

 

 

시효의 종류별 특징을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크게 민법과 형법이라는 두 가지 큰 줄기로 나뉘는데 형사 분야뿐만 아니라 민법에도 시효 제도가 존재합니다. 일정한 기간이 끝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와 권리를 인정하는 취득 시효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사의 시효 제도보다는 형사 영역의 시효를 더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검사의 공소권, 법원의 재판권, 국가의 형집행권을 소멸시키는 시효 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형사부문의 시효 제도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공소시효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검사가 그 범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범죄에 관한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공소시효라는 것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간이 시작되는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재판시효

재판시효는 공소가 제기된 후 재판이 확정되지 않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법원의 재판권이 소멸되는 시효입니다.

 

 

3)형의 시효

형의 시효는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형집행권이 소멸되는 시효를 말합니다. 다른 형사부문의 시효는 형사소송법상의 제도인 반면 형의 시효는 형법이 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 법원의 재판권, 국가의 형 집행권이 각각 소멸되는 제도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누군가에게 면죄부가 되면 안 됩니다

 

 

공소시효의 제도적인 존재 이유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1)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한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하자는 것

2)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

3)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약화되는 것

4)피고인의 생활안정을 보장하자는 것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제도든 그것은 한계를 가지기 마련이고 그러한 빈틈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비판받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범죄를 저지를 사람 입장에서는 이러한 점을 최대한 이용하려 하겠지요.

 

 

대표적인 예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범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에는 공소시효와 형 집행시효(형의 시효)를 정지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던 공소시효나 형 집행시효는 범죄자의 해외 도피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시효에 대해서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할 경우 재판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었고 이로 인해 재판 중에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처벌하는데 있어 공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91997년에 사기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해외로 출국해 2020년까지 귀국하지 않자 대법원은 이에 대해 재판시효 15이 완성된 것으로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2007 12 21일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서 재판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이런 형사법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그리고 공소시효(수사)나 형집행 단계에서의 시효정지 제도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023221일 재판 중 국외 도피 범죄자를 끝까지 처벌하기 위한 형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시효제도의 정의, 형사소송법(형소법)상 시효제도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그중 하나로 재판시효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형사법의 공백이 잘 메워져서 결과적으로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적절히 처벌하고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장지형(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