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년 신년사 中
법무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비전으로, 법질서 확립과 법무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1,000채 넘는 빌라를 소유한, 소위 빌라왕을 위시로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고 잠적해버리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생긴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같이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임차인은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볼까요.
주요내용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적절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우선 법 제3조의7을 통해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체결 시 임대인에게 정보 제시요구가 가능해집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가 개정되어 임대인이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상이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제 특약이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지 받지 못한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이 사후에 밝혀지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끔 함으로서 개정법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 제3조의3 제3항을 통해 임차권등기의 신속화를 꾀하였습니다. 현재는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어야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송달회피, 임대인 사망 등의 문제가 발생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어 거주 이전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문제점 해결을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 보호가 강화될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덧붙여 전세사기 피해 대응 및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추세에 따라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 상향도 추진되었는데요. 각 권역별로 최우선 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일괄 1,500만원 상향, 최우선 변제금액을 일괄 50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현재는 1억 5,000만원 이하였다면 개정을 통해 1억 6,500만원 이하로, 최우선변제금액은 현행 5,000만원에서 개정 5,500만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최우선 변제 대상 임차인 확대가 기대됩니다.
전세사기를 당하고 나서의 대책도 대책이지만, 처음부터 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죠. 정보의 비대칭 문제 해결을 위한 ‘안심전세 App’도 있습니다. 최근 청계천 인근에서 해당 App 홍보 행사가 진행되기도 하였는데요. 신축빌라나 나홀로아파트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인 경우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들의 시세 부풀리기로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 이후에 전세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 바, 해당 App으로 전세보증금 시세 확인, 자가진단 결과 제공,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등이 제공되어 전세사기 사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범정부적으로 구축한 범행 단속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통한 전세사기 엄정 대응으로 청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무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정민(성인부)
[참고]
> 법무부 보도자료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2023.2.14.
- ‘서민과 청년의 삶을 파괴하는 전세사기, 철저히 엄단하고 예방하겠습니다!’, 2023.2.17.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 3. 30.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안심전세App」 으로 전세사기 사전 예방, 20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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