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에서 알아본 법

법무부 블로그 2023. 4. 26. 09:00

 

 

최고 시청률 15.2%를 최종적으로 기록한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는 단돈 천원이라는 수임료를 받고 의뢰인들의 가장 든든한 빽이 되어주는 갓성비 변호사 천지훈(남궁민 분)이 이끌어가는 유쾌 통쾌한 변호 활극입니다.

 

 

오늘 기사는, 저 개인으로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천원짜리 변호사내용 중에서 4~5화의 화백부부 살인사건내용을 살펴볼텐데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 4~5화에 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백부부 살인사건, 범인은 누구?

사건은 화백부부 살인사건은 피의자 김민재로부터 시작합니다. 김민재는 천지훈 변호사와 만난 적이 있는데요. 월세를 못 내서 집주인의 지시로 월세 대신 낙서에 버금가는 벽화(?)를 그리고 있던 천지훈을 도와 멋진 작품을 벽에 남겨 준 인물입니다. 천지훈이 김민재에게 답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자, 김민재는 다음에 도울 일 있으면 도와 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김민재가 지금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되었고, 자기 누나를 통해 천지훈 변호사에게 의뢰를 한 것이었지요.

 

△  천지훈의 벽화미션을 완벽하게 도와준 김민재가  ‘ 다음에 도울 일 있으면 도와달라 ’ 고 이야기하고 있다  ⓒ  sbs,  천원짜리 변호사  4 화

 

 

김민재는 살해된 화백부부의 아들입니다. 천지훈과 백마리는 수감 중인 김민재를 만나러 가고, 김민재는 어머니를 살해한 사람은 사라진 아버지일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검사와의 심문에서는 자신이 어머니를 죽였다고 자백하기도 하죠.

 

 

한편, 천지훈은 김화백이 죽은 집에서 벽에 걸려있던 그림이 사라진 것을 알아냅니다. 그 그림은 이미 경매에서 높은 값에 팔렸는데요. 천지훈은 이미 팔려버린 이 그림이 살인사건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그림을 전문가 감정을 해보니 그림의 배경인 호수 그림과 호수를 바라보는 검은 우산을 쓴 사람그림이 그려진 시일이 약 3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  살인사건 현장에서 벽에 그림이 걸렸던 흔적을 발견한 천지훈  ⓒ  sbs,  천원짜리 변호사  5 화

 

 

천지훈은 사건의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갑니다. 김민재는 무명화가인 아버지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림을 대신 그려주기 시작했고, 새어머니인 미술관 관장도 민재가 그림을 대신 그리는 것을 화백과 재혼한 후 알게 되어 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김민재는 관장인 새어머니의 성화에 계속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림을 그렸고, 아버지인 김화백은 결국 거짓된 삶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관장인 새어머니는 자신의 딸 김수연과 싸우다가 김수연이 그림을 찢는 과정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고, 김민재는 김수연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 어머니를 아버지가 죽인 것으로 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벽 그림에 수연의 피가 튀자, 그걸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재는 3년 전 완성된 그림에 자신이 우산을 쓴 남자그림을 덧그렸던 것입니다.

 

 

천지훈은 마지막으로 김민재에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위했던 김민재씨의 거짓말은 아버지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김수연씨를 또 그렇게 만들겠죠. 김수연씨를 대신해서 본인이 범인이 되고 나면, 김수연씨는 행복할 것 같습니까?

 

 

△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낸 후 ,  김민재를 설득하는 천지훈 변호사와 동생 김민재를 끌어안고 사죄하는 누나 김수연  ⓒ  sbs,  천원짜리 변호사  5 화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은 김민재의 죄는?

내용을 알아봤으니까 지금부터, 이런 경우에 어떤 죄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사에 혼선을 주었고 만약 죄가 밝혀지더라도 자신이 누나의 죄를 덮어쓰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살인에 대해서는 아무 죄가 없는 게 되는데요. 그래도 누나의 잘못으로 새어머니가 목숨을 잃게 된 과정을 알고도 이를 숨긴 것은 죄가 되지 않을까요? 또한,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그림을 훼손한 것은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을까요?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누나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 동생이 한 행동을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는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를 정해두고 있는데요. 원래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증거를 사용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죄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외 조항을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  누나를 위해 증거가 될 그림 위에 그림을 덧그리는 김민재  ⓒ  sbs,  천원짜리 변호사  5 화

 

 

친족상도례의 범위는 민법에 따르는데,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만 인정이 됩니다. 드라마 속 김민재와 김수연은 비록 재혼가정이기는 하나 남매이므로 김민재가 김수연을 위해 증거를 훼손한 것이 죄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죄를 숨겨주는 것도 범죄은닉죄로서 처벌되어야 마땅하나, 이 역시 친족상도례에 의해서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김수연은 살인죄일까?

이번에는 어머니를 결과적으로 죽게 한 김수연의 죄를 알아보겠습니다. 살인죄은 말 그대로 사람을 죽게하는 죄 인데요. 형법상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을 살해한 존속살해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250)

 

 

하지만 김수연이 처음부터 엄마를 살해할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을 찢기 위해 칼을 휘두르다가 사고로 어머니가 죽게 된 것이었는데요. 법적으로 더 따져봐야겠지만 이런 때에는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수연이 처음부터 자수를 했었다면 이렇게 먼 길을 돌아오지 않고 과실치사로 그 죄를 물었을지도 모르는데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당황한 남매가 살인이라고 착각하고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 거짓말을 보탰던 것 같습니다.

 

 

△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게 만들었다고 하자며 누나를 설득하는 김민재  ⓒ  sbs,  천원짜리 변호사  5 화

 

 

 

오늘은 천원짜리 변호사 4~5화에서 소개된 에피소드를 통해 과실치사, 증거인멸, 친족상도례 등에 대해 설명해봤는데요. 비록 재혼으로 맺어진 남매이기는 하지만 그 우애가 그 어떤 친남매보다 깊은 것에 마음이 뭉클한 에피소드였습니다. 또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지만 그만큼 따뜻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양용준(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