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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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을 물었다면?

법무부 블로그 2023. 5. 9. 09:00

 

 

우리는 길에서 흔하게 강아지,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강아지, 고양이가 있지만 이 두 동물 말고도 무수한 종류의 애완동물이 존재합니다. 포유류, 조류, 파충류 등과 같은 척추동물뿐만 아니라 무척추동물, 연체동물같은 종류의 동물도 반려동물이라 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반려동물을 기르게 되는 주인들은 애완동물의 훈련 및 양육, 경제력 등 다양한 종류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을 물면 어떠한 책임을 물어야할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견주 A씨는 길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었는데요. 잠시 한 눈 판 사이, 내 강아지가 지나가던 행인 B씨를 물어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A씨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정답은 당연히 있다입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6조 제1항에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게 500만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피해를 입힌 경우도 견주의 과실로 볼 수 있으므로, A씨는 B씨에게 치료비와 같은 손해 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으며 사안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닌, 내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아마도 다치게 한 것 보다 그 책임이 더 클 수 밖에 없겠죠?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서 그 사람을 죽게 했을 경우, 형법 제267조에 의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견주가 아니라 견주가 지인에게 개를 맡겨서 대신 산책을 하고 있을 때, 개가 타인을 물어버렸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견주의 잘못이라고 해야할까요, 줄을 잡고 있던 지인의 잘못이라고 해야할까요?

 

 

위와 같은 사례인 경우 견주 A씨와 친구 B씨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면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걸까요?

 

 

정답은, 견주가 아닌 산책을 시킨 지인에게 잘못이 있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수 불법 행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수 불법행위란, 일반적인 불법행위 성립 요건과는 다른 특수한 요건을 가진 불법행위를 말하는데요. 민법이나 일부 특별법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살 아이가 어떤 공공시설에 낙서를 해서 손해를 입혔다면 그 배상은 아이가 아닌, 아이의 보호자가 해야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아이에게는 책임을 질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특수 불법행위로 정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사용자의 배상 책임

공작물의 점유자 , 소유자 책임

동물 점유자의 책임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

 

 

특수 불법행위에서 제시한 것에 따라, 개물림 사고는 산책시키지 않은 주인의 책임이 아니라, ‘주인 여부를 떠나 산책을 시킨 동물 점유자의 책임입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이 민법 제759조에 근거하여 동물의 점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실제로 동물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그 당시 점유하고 있었던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점유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반드시 동물에 의한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동물 자신의 에너지에 가한 동물의 행동이 손해 발생의 원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물이 무생물과 같이 인간의 불법행위의 단순한 도구가 되거나 하나의 물체로서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민법 제759조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행동의 주체는 동물이 아닌 인간이 되기 때문에 그 사건이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죄값은 죄지은 사람 당사자가 받아야 합니다.

 

 

 

 

개물림 사고는 발생하기 전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견주는 반드시 목줄을 채운 뒤 동물을 잘 감시하고, 훈련하며 이러한 일을 발생시키지 않을 의무가 존재합니다. 내가 키우는 개가 사납다면 주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개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나는 물려도 예쁘다고 할 수 있지만 타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나와 나의 반려동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나의 작은 행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길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서윤덕(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