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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매장에서 노래를 틀어도 저작권문제 없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3. 6. 2. 18:00

 

 

사람마다 카페를 고르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거리가 가까운 곳, 분위기가 좋은 곳,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곳 등과 같은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고 우리는 각자의 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누군가에게는 카페의 분위기를 이끌어주는 음악이 카페 선택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음악은 카페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요나 팝송, 클래식 음악 등을 상업적 공간인 카페에서 틀어줘도 저작권상 문제가 없을까요?

 

 헌법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며, 저작자나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가 현재 다룰 내용은 저작권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실연권(저작물을 연주, 가창 등으로 표현한 사람), 음반제작사, 방송사업자 등 다양한 이들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이 법에 의해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이용자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저작물을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내 카페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행동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카페에서 음악을 재생시키는 것, 괜찮을까요?

 

 

‘음원재생’도 ‘공연’에 해당합니다

저작권 중에서도 저작재산권의 종류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참 다양합니다(「저작권법」제4절 ‘저작재산권’참조) 이 중 ‘공연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공연이라고 하면 가수들이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연권은 이것에 더해 음원을 재생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개인이 사적인 공간에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상관없지만, 이를 공공장소와 같은 곳에서 스피커로 크게 트는 것은 공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규모가 크고 음악의 선택이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에서의 공연(음원재생)에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와 비교해 우리나라 저작권자 등의 공연권 범위가 더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그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고, 2018년 8월 23일부터 일반 카페도 공연권 행사 범위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 카페에서 아무런 조치없이 재생 버튼 하나로 음원을 재생시키는 건 저작권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이에 사업장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료를 반드시 지급해야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운영하는 매장이 음악 공연권료 납부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래의 한국 저작권 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 몇 가지 간단한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납입 대상 여부를 알려주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업주 분들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알아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예외의 경우도 있을까?

 

 저작권법
제29조 ①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대급부란, 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9조를 보면 얼핏,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면 공연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네?’ 와 같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외 사유를 두고 있는데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를 받고 있지 않아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가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에서 공연권료 납부 대상라는 판정이 떴을 때의 경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연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때는 언제일까요? 현재는 매장이 50 ㎡ 이하인 곳은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면적이 그 이상인 매장은 공연권료를 지불하여야 하고, 이는 면적에 따라 공연료가 상이합니다.

 

 

 

 

공연권료는 어떻게 납부할 수 있을까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정당하게 공연권료를 지불하고 싶은데 대체 어디에다 어떻게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해하는 사장님들도 있을겁니다. 바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부가서비스- 신탁자/거래처 가입 - 거래처 가입을 선택하면 지불할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노래를 트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르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창작자에 대한 권리를 지키며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의 권리와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고대합니다.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서윤덕(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