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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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강원'도'가 아니라고요?

법무부 블로그 2023. 6. 29. 17:00

 

 

휴가철이 되면 나들이를 떠나는 차량으로 전국 고속도로가 들썩이는데요. 여러분은 어디로 떠나고 싶으신가요?

 

 

따뜻한 남해 바다,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농촌 지역, 즐길 거리가 많은 관광지까지. 전국 방방곳곳에 다양한 후보지가 있을텐데요. 그중 빼어난 자연경관과 여행객을 위한 관광시설이 즐비한 강원도와 관련해 새로운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2023611일부터 강원도라는 이름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었다는 소식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변경의 의의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 사진 출처 :  기자 본인 )

 

 

#무엇이 달라질까?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자치권 강화인데요. 강원도의 경우, 북한과의 인접 지역이란 지리적 특징과 수도권의 상수원 역할을 하는 북한강·남한강이 자리잡고 있고 국가적으로 보존해야 할 산림이 전체 면적의 약 81%라는 환경적 특징으로 인해 규제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중 하나였습니다.

 

 

각종 규제가 많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관광 지자체였음에도 발전이 어려웠죠. 예를 들어,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철원군, 화천군, 고성군 등은 군사분계선 주위에 군부대가 설치되거나 비행안전고도제한에 묶여 높이가 10m 이상인 건물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군부대가 철수하거나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땅은 유휴지로 남아 군사시설로 묶여있는 땅이 560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로 지자체의 명칭이 변경되면, 이러한 규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건데요. 그 기저에는 앞서 말씀드린 자치권 강화가 있습니다. 현재 20236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에 따르면, (1) 원격의료 (2) 지역 맞춤형 산업 유치 (3)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인재 공무원 채용 확대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오지가 많은 강원도의 특성상 병원으로 통원치료가 어려운 분들이 많았는데요. 원격의료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지면 도민들이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강원도의 지역적·자연적 특징을 살리고 행정기관을 구성함에 있어 자치권이 강화되면 맞춤형 산업 유치와 지역인재 공무원 채용 확대 등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니, 특별자치도로의 명칭 변경에 도민들의 기대가 모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해당 법률만으로는 아직 특별자치도로서의 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법률에 구체적인 재정 지원이나 특별자치도로서의 권한, 산업 특례 등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이죠. 동일한 지자체 명을 가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06년 최초 수정·가결된 법안의 조항이 262조에 달했지만, 이번 강원특별법에는 23개의 조문만이 담겨있어 형식적으로도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달리, 강원도 내 시와 군은 기초자치단체로 계속 유지됨에 따라 시군의회는 존치되며, 시장과 군수는 계속 민선으로 선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약간의 자치권이 확대된 것 외에는 강원도였던 시절과 별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죠. 지난 3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로의 명칭 변경의 의의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세부 논의가 계속해서 이졌다고 합니다.

 

 

#처음이 아니었다?

사실 강원특별자치도란 이름이 있기 전에 강원평화자치도란 이름으로 강원도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남북협력과 평화교육 등의 중심지로 강원도를 조성하고 관련 지원을 이어가고자 하는 목적에서 지자체의 이름에 평화를 삽입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가 아닌 강원특별자치도로 이름이 확정됐죠.

 

 

강원도 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자체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졌는데요. 말그대로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할 특별자치도란 지자체 명이 너무 난립한다는 이유로 한차례 계류된 바 있었던 전라북도는 결국 20241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부산광역시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부산광역시를 부산해양특별자치시로 바꾸려는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명(), 도대체 넌 무엇이길래

이렇듯 지자체들은 도대체 왜 지자체의 이름을 바꾸려는 걸까요? 그 기저에는 특별자치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얻어 자치조직권 및 재정 확대, 각종 정부 사업에서의 우위를 점해 지방 산업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특별자치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지자체의 이름은 단순하게 특정 지역을 명명하고자 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지 않아요. 중앙정부와 구분돼 각 지방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끄는 데 있어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름에 표시해둔 거죠.

 

 

이러한 지자체의 이름은 지방자치법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법2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1호는 광역자치단체로 총 17개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2호에서는 기초자치단체를 두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시//구로 구분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지자체는 지명+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합쳐 지자체의 이름을 갖는데요. 이렇게 지자체의 이름에서 해당 지자체의 종류, 다시 말해 지자체가 갖고 있는 법적 지위를 표시하게 돼 있어 각 지자체는 그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높이고자 노력 중인 셈이죠.

 

 

#명칭 변경이 쉽지 않은 이유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변경이란 흐름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특히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와 같이 특례로 인정되는 경우, 이름 그대로 특별한 지역적 특징 및 국가적으로 특별지자체로 선정할 이유가 충분해야 합니다. 모든 지자체에 특별이 붙으면 그 본 의미가 퇴색되기 마련이죠. 이에 과도한 명칭 변경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또한 법적 지위를 드러내는 것이니만큼 법률의 안정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방자치법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명시하며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명칭에서 벗어나는 명칭은 법률의 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실제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해 시행하고, 부산해양특별자치시로의 변경을 원하면서도 현실적인 법적 대안으로 부산특별자치시를 내세우고 있는 이유에는 이러한 법률적 제한을 고려한 점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도 특례의 인정을 제197조에서 별도로 두고 있죠. 해당 지자체의 종류로 분류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보이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인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6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된 강원도로부터 명칭 변경으로 기대되는 변화와 지방자치단체명의 법적 지위에 관해 살펴봤는데요.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이었지만 그 법적 효과와 중요성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 준비해봤습니다. 유익한 내용이었길 바라며, 올 여름 장마가 끝나면 변화한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오진실(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