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에서 한창 유명했던 ‘더 글로리’란 드라마가 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가해자들을 찾아가 복수하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인데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교폭력과 그 해결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만약 내 아이가 학폭에 휘말린다면 또는 우리 주위에 학교폭력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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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리절차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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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이란,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공갈),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소한 괴롭힘이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므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시 피해학생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아동학대로 신고접수 된 사안의 경우 아동학대 예방법에 따른다[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그렇다면 학교폭력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될까?
먼저,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라도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 20조 제1항, 제4항].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단 학교폭력행위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보호자 및 해당학교에 통보한다. 해당학교는 관련 학생들을 분리하여 조사하고 축소∙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안조사 및 전담기구 심의
-학교내 전담기구의 조사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시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결정 전까지는 피해학생, 가해학생을 단정 짓지 않는다).
사안조사 결과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이 충족하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한다.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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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조치(1. 전문가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등)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가 내려지면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가 기재되고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단, 성범죄 관련 사안인 경우에는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재심 성격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관련 당사자가 심위위원회 조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3. 4. 12.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정부는 지난 4월 12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
우선, 피해학생을 최우선 보호하기 위한 즉시분리기간을 3일->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해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즉시분리 제도를 개선한다.
2. 중대한 학교폭력 엄정대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엄정한 조치를 내려 학교록력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 확립을 위해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최대 4년으로 연장한다.
특히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가해자의 대학 진학시에도 반영을 확대한다. 대입시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실기 등 대입전형의 모든 유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2025학년도 대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하고 2026학년도 부터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포함해 필수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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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 처리절차는 아직은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가혹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형사정책적 배려와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교육적인 목적이 기본에 깔려있다. 학교폭력 처리절차에 따르더라도 촉법소년(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현행법상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보호처분과 더불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은 부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의 많은 부분을 잃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드라마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어렸을 적 저지른 학교폭력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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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강현(성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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