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학교폭력 처리절차 톺아보기

법무부 블로그 2023. 7. 13. 18:00

 

 

넷플릭스에서 한창 유명했던 ‘더 글로리’란 드라마가 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가해자들을 찾아가 복수하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인데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교폭력과 그 해결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만약 내 아이가 학폭에 휘말린다면 또는 우리 주위에 학교폭력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학교폭력 처리절차 톺아보기

 

ⓒ교육부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이란,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공갈),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소한 괴롭힘이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므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시 피해학생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아동학대로 신고접수 된 사안의 경우 아동학대 예방법에 따른다[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그렇다면 학교폭력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될까?

 

ⓒ교육부

 

먼저,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라도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 20조 제1항, 제4항].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단 학교폭력행위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보호자 및 해당학교에 통보한다. 해당학교는 관련 학생들을 분리하여 조사하고 축소∙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안조사 및 전담기구 심의

 

-학교내 전담기구의 조사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시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결정 전까지는 피해학생, 가해학생을 단정 짓지 않는다).

사안조사 결과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이 충족하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한다.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및 이행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조치(1. 전문가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등)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가 내려지면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가 기재되고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단, 성범죄 관련 사안인 경우에는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재심 성격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관련 당사자가 심위위원회 조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3. 4. 12.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정부는 지난 4월 12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

 

우선, 피해학생을 최우선 보호하기 위한 즉시분리기간을 3일->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해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즉시분리 제도를 개선한다.

 

 

2. 중대한 학교폭력 엄정대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엄정한 조치를 내려 학교록력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 확립을 위해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최대 4년으로 연장한다.

 

특히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가해자의 대학 진학시에도 반영을 확대한다. 대입시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실기 등 대입전형의 모든 유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2025학년도 대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하고 2026학년도 부터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포함해 필수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 처리절차는 아직은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가혹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형사정책적 배려와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교육적인 목적이 기본에 깔려있다. 학교폭력 처리절차에 따르더라도 촉법소년(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현행법상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보호처분과 더불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은 부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의 많은 부분을 잃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드라마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어렸을 적 저지른 학교폭력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강현(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