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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스쿨존 교통사고! 강력한 처벌이 시행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3. 9. 4. 09:00

 

 

2023510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 A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김성원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규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김민식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스쿨존 교통사고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반복되면서 강력한 처벌을 비롯하여 정부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심각한 사회문제인 중 하나인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에 관하여 민식이법과 정부의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관련 대표적인 민식이법

 

 

민식이법은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203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2건의 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속도인 시속 30km를 넘겨 과속 운전을 하다가 어린이 사상사고를 내거나 운전자에게 주어진 안전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사고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 교통사고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10)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의 구형인 징역 20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었습니다. 또한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배승아 양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 민식이법 위반 사건으로 집행된 1심 판결 중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5%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사고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양형기준 변경

 

 

대법원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무면허운전 범죄 등에 대한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어린이 치사상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되어 올해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부상을 입었으나 그 정도가 가벼울 경우 벌금 300~1500만원, 중상해나 난폭 운전 등의 경우 최고 징역 5년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이어진다면 징역 16개월~8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되면서 음주 및 뻉소니는 가중처벌 되면서 형량이 늘어납니다. 스쿨존 교통사고가 가해자의 음주운전이 원인이라면 더욱 강력한 처벌로 이어집니다. 어린이가 부상을 입을 경우 최고 106개월, 어린이가 부상을 입었을 때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준한 경우 최대 징역 149개월에 처하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경우 최고 15, 뺑소니 사고일 경우에는 징역 23년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검을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최고 26년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무엇보다 과실이라고 해도 교통사고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실수라고 하였더라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이라도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음주운전, 뺑소니 등 교통사고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는 상황인 만큼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랍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홍수정(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