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드라마 '닥터 차정숙' 속 사내 가십! 처벌 가능할까?

법무부 블로그 2023. 9. 8. 09:00

 

 

 

드라마 속 법 이야기, 이번에는 닥터 차정숙을 통해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닥터 차정숙은 의대를 졸업했으나 20년 넘게 가정주부로 살아온 차정숙이 1년 차 레지던트가 되어 잊었던 꿈을 다시 이뤄나가는 서사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빠른 전개와 흥미로운 스토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닥터 차정숙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법률 상식이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셨나요? 그 중 오늘은 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동료 의사 로이킴 ( 민우혁 분 ) 에게 선 긋는 차정숙 ( 엄정화 분 )  ⓒ JTBC ‘ 닥터 차정숙 ’ 10 화

 

 

닥터 차정숙 드라마는 의학 드라마이기 이전에 차정숙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조망하는 드라마입니다. 차정숙이 자신의 남편이 일하는 병원에서 다시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면서 로이킴 교수를 만나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했는데요, 이 때문에 병원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 맘고생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는 남편과의 관계를 알리지 않았으나 간이식 수술을 해준 로이킴 교수와 함께 있는 장면들이 자주 목격되면서 병원 사람들은 이를 두고 '삼각관계'라며 뒷말을 한 것인데요, 이렇게 회사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 과연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요?

 

 

 

 

명예훼손죄는 1)공공연하게 2)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수 있는 3)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 구체적 사실은 진실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를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이 때문에 이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시 닥터 차정숙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형사법 전문 A 변호사는 해당 드라마에 대해 "가십 수위가 높아져 '차정숙 선생이 서인호 교수나 로이킴 교수에게 꼬리를 치고 다닌다'는 등의 구체적 허위 사실을 담게 되면 차정숙뿐 아니라 관계된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 외에 해당 내용이 대상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라고 이야기 합니다. , 우리가 회사에서 타인에 대해 무심코 흘린 그 말이 그 대상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의 사진을 유포하지도 않았고, 이름도 언급하지 않고 들었던 사실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명예훼손의 3요소 중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은 것 아닐까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름, 사진이 없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제3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될 수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회사에서는 이름만 언급하지 않고 이야기 한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헌재는 여기에 더해 󰡒간혹 회사 내 게시판, SNS 등에 불륜 사실을 게시하여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명예훼손죄 등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재미로 가십을 올렸다가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게시판 등에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는 인터넷상에 글을 올리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바쁜 회사 생활,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누군가의 사생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거나, 과도한 비난이나 조롱을 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한 순간의 흥미를 위해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될 수도 있으니 모두 주의하고 배려하는 회사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조영선(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