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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지은 사람! 되갚아줘야 할까 교화해야 할까?

법무부 블로그 2023. 9. 15. 12:00

 

 

여러분! 여러분은 인간이 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이전에 따로 생각해보지 않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대답이 금방 떠오를 겁니다. 그중에서도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죄인을 교화시켜 사회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형벌의 목적과 관련해 주요한 두 가지 축을 이루는 응보주의와 목적형주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입장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또 처음 접해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응보주의와 목적형주의는 역사적으로 철학에서 형벌에 접근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입장이기에 용어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이 형벌의 이유로 생각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 입장은 여러 시험에서 꽤나 출제되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저와 함께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범죄에 상응하는 벌을 주자! 응보주의

 

앞서 형벌의 목적과 관련한 대표적인 입장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그중에서 응보주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응보주의는 간단히 말하면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마땅한 보복을 가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그와 상응하는 형벌을 내리는 것으로 이어지는 그 흐름이 당연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우리나라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써 정해져야 하며 법률이 정하지 않은 것을 죄로 규정하고 벌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꿔말하면 법률에 정해진 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대해 마땅하다고 여겨져 법률로 제정된 형벌을 내려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물론 법률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하여 반드시 형벌이라는 효과를 불러오는 범죄로 심사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위법성이나 책임이라는 요소들을 따지기 때문인데 어쨌든 누군가의 특정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면 그에 합당한 형벌을 자연스레 고려하는 것이 형법에 깔려있는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보주의가 형벌과 관련하여 이러한 견해에 이르게 된 데에는 그것이 전제한 인간관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응보주의에서는 인간을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는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주체로 상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타인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를 입히는 것은 그가 자율적인 주체로서 선택한 것이며 따라서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입장이든 한계를 지니기 마련인데 응보주의 역시 비판받는 지점이 있습니다. 응보주의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의 목적이 도덕적 형평성을 회복하는 것에 있기에 범죄 예방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처벌에 대해서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하며 형벌의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설명이 미진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형벌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 목적형주의

 

목적형주의는 간단히 말해 형벌의 목적이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응보주의가 형벌 자체를 목적으로 함으로써 범죄자의 처벌에만 지나치게 경도될 수 있는 것이 한계라고 지적했었는데 목적형주의는 형벌이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수단임을 주장하며 그에 대한 반발로 등장하게 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형주의는 종전의 응보주의가 절대주의 혹은 구파이론이라고 불린 것에 대비하여 교육형주의 또는 신파이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형벌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두 입장이 견지한 인간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앞서 응보주의는 인간이 누구나 평등한 이성을 가지고 그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로 전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에 목적형주의는 인간의 행동은 소질이나 환경 등의 개인적·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벌의 사회화 기능을 이야기한 것이지요.

 

 

예방주의는 누구를 범죄 예방의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두 가지 입장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일반예방주의이고 또 다른 하나는 특별예방주의입니다. 아래에서 두 가지 개념을 설명하겠지만 보기 전에 재미삼아 양자 간 차이를 가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범죄예방의 대상을 일반인으로 두는 ‘일반예방주의’

먼저 일반예방주의는 일반이라는 어휘에서도 느낌이 오듯이 범죄 예방의 대상을 일반인으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또 범죄자들이 처벌을 받는 것을 보면서도 그러한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에 의해 형벌은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일반예방주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자성어로 일벌백계(一罰百戒)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벌줌으로써, 만인에게 경계가 되도록 한다는 뜻이지요.

 

 

범죄인의 재사회화에 초점을 두는 ‘특별예방주의’

  

그렇다면 특별예방주의는 누구를 대상으로 범죄 예방을 하려는 것일까요? 네 바로 범죄인 그 자신을 그 대상으로 삼습니다. 형벌이 범죄를 저저지른 이가 다시는 사회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범죄인을 재사회화시키는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견해입니다.

 

물론 이러한 예방주의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형벌의 교화 기능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는 것에는 소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응보주의와 목적형주의에 관하여 아주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역사적으로 목적형주의가 기존의 지배적 관점이었던 응보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헀다는 점이나 양자 간 차이가 난다는 점 때문에 두 입장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가 이론상으로는 양극단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국가의 형벌제도는 각 입장이 이야기하는 형벌의 성격을 모두 고려하여 형벌 제도를 정립돼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형벌제도를 만들 때 이런 측면들을 종합하여 고려해야 하고 혹시나 한쪽으로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거나 어떤 측면이 과도하게 부족하여 문제시되는 상황이라면 적절히 균형이 맞춰지도록 수정·보안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부의 관련 정책은?

법무부는 정부 출범 이후 마약과는 전쟁하듯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에 따라 마약범죄에 대응한 정책들을 시행했습니다. 그중에서 교정시설 마약재활팀을 통한 교정시설 내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교육을 강화시킨 건을 보면 단순히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처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약중독자를 재사회화하여 사회로 복귀시킴과 동시에 재범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태도에서 특별예방주의적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살펴볼까요? 법무부는 전세사기에 대응해 향후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을 추진하고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법정최고형이 내려지도록 엄정 수사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계획에서 우리는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전세사기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려는 응보주의적 태도와 또 이를 통해 처벌의 강화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일반예방주의적인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고위험 성범죄에 대한 대응책도 내놓았습니다. 그중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취업 제한, 강화형 전자장치를 개발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했고 또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거주지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성기호증 범죄자에 대해 사후적 치료감호를 도입하는 치료감호법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행위에서 응보형주의 그리고 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가 같이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 본 형벌의 본질 및 목적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두 입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개념들은 철학 특히 그중에서도 윤리학적인 측면이 있어 용어가 낯설 수는 있어도 결국 개념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다지 낯선 개념도 아니고 오히려 당연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결국 인간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두 가지 측면은 둘 중 어느 하나만 맞거나 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형벌 혹은 그러한 성격을 갖는 제한적 처분을 내릴 때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안들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법무부의 정책에서도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균형잡힌 시각으로 정책을 수행해나가는 법무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장지형(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