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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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그림자아이를 구하는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23. 9. 20. 09:00

 

 

 

여러분 지난 718일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정부안을 비롯해 관련 의원발의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어 개정안이 통과된 것인데요. 이러한 법무부의 개정안 제시 배경에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그림자 아이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한 것이 여러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림자 아이란 누구인지 그리고 그것이 문제인 이유 등에 대해 간략히 분석하며 해결학 위한 국가적 노력은 어느 것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림자아이

 

 

 

그림자 아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미신고 아동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한 생명이 태어났지만 그 태어난 존재가 신고 되지 않아 출생이 알려지지 않고 기록되지 않은 아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까요?

 

 

일단 아이를 낳은 이들이 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그 연유는 차치해두고 아이에게만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음을 아는 이들은 그 출산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들 정도가 다일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장소가 병원이라면 그 당사자에는 병원 관계자 몇몇도 포함되겠지만 병원이 아니라면 정말 소수만이 그 아이의 존재를 알 것입니다. 설령 아이가 태어난 장소가 병원이라 하더라도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를 할 의무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미신고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산에 관여한 당사자들 이외의 사람들은 아이의 존재를 인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국가도 그렇겠지요.

 

 

연약한 아이를 보호할 의무는 가장 직접적으로는 부모에게 있지만 국가 역시도 아이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은 국가의 필수구성요소이고 또 생명권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인권이자 기본권이기도 하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 기본권에 근거하여 국가는 아이가 성장해감에 따라 그에 맞는 복지를 제공하게 되는데 세상에 기록되지 않은 아이는 그러한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영역에서 배제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연약한 아이는 혼자서 혹은 그에게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이들(생물학적 부모를 포함)의 지배력 아래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는 스스로를 지킬 힘도 그리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도 부족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림자 아이, 얼마나 많을까?

 

지난 718일 정부는 2015~2022년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그림자 아이) 2123명에 대한 행정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지자체가 아동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수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요. 212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사례는 1028명이고, 이 중 771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257명 가운데 222명은 사망이 확인됐고, 35명은 임시신생아번호가 중복되거나 잘못 등록되는 등 의료기관 오류로 인한 사례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지자체는 확인하지 못한 나머지 1095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사례가 601(54.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사례 232(21.2%)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 수사 결과 1095명 중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254명이고 사망 아동은 27명이었고 경찰은 사망 아동의 보호자 7명에 대해선 범죄와 연관됐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생존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814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위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림자 아이는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애초에 아이가 살인이나 유기의 목적이 되어 의도적으로 그림자 아이라는 지위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아이, 국가가 찾아냅니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던 그림자 아이의 실태가 어느 정도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행안부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오는 1031일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 역시 4종 급여에 대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아동의 관리번호 발급 사유 확인 및 주민등록번호 전환 상황 등을 조사하고 예방접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파악하는 등 그림자 아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역시 그림자 아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인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행위에 대하여 법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감경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한 조건이란 ‘1)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2)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3)특히 참착할 만한 동기로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규정된 세 가지 목적이나 동기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감경되는 것이지요.

 

 

법무부는 현행 형법의 규정이 영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데 충분하지 않고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규정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경우에도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를 적용하여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영아살해·유기죄 처벌 강화! 그림자아이를 보호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영아살해·유기죄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그림자 아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법이 사회에서 지니는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은 도덕규범과 함께 사회가 조화를 이루고 공동체를 유지하도록 기여하는 사회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사회규범으로서의 법은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사회구성원의 행동방향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은 사회구성원이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되어 인간의 인식틀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법의 규제를 받는 사회구성원들은 자신의 행위를 단순히 법의 당위성에만 근거하여 법에 기속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은 죄에 상응하는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범죄 행위를 억제하는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를 저지른 뒤에 따르는 대가가 크지 않다면 처벌규정은 범죄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테니까요. 법무부의 영아살해· 유기죄의 처벌 강화도 이러한 측면에서 그림자 아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법은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의 행위 및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사회의 정의(正義) 즉 일종의 정답으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영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자리를 잡는다면 그림자 아이 문제는 단순히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따른 처벌의 두려움에 근거하여 단기적으로 억제되는 것을 넘어서 구성원들의 그림자 아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중장기적으로도 그림자 아이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이번 형법 개정안은 처벌강도를 강화하여 그림자 아이 발생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구성원의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내어 중장기적으로 그림자 아이 문제에 대응하려는 법무부의 의도가 녹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림자 아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법 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행정조사 결과로 발표된 2136명은 내국인 그림자 아이만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감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태어난 아이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은 약 4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부모가 비자가 없는 난민· 불법체류자거나 혼인 외 출산 등의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외국인 그림자 아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번 형법 개정안이 내국인에게 미칠 수준의 영향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보호자가 비자 없는 난민이거나 불법체류자인 경우가 많기에 법의 감시망을 벗어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국내에 거주하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그림자 아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그림자 아이 문제를 중심으로 법무부의 형법 개정안을 살펴봤습니다. 그와 함께 어떤 이들을 그림자 아이라고 하며 또 대한민국의 그림자 아이 실태가 어떠한지 그러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그림자 아이 문제는 아이의 생명권 그리고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장지형(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