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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착오' 성립요건 알아보기

법무부 블로그 2023. 11. 28. 14:00

 

 

여러분들 착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착오는 사람이 실수한 것을 일컫죠.

 

법률에서 착오란 어떤 사정에 의해 자기가 생각한 바와 다르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실수로 계약서에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작성한다든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착오송금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사건입니다. 착오는 매매계약 등 다양한 계약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건인데요.

 

보통 이런 착오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계약을 했어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동기의 착오란?

 

그런데 오늘 소개해 드릴 착오는 동기의 착오입니다. “동기의 착오란 무엇일까요? 동기의 착오란 계약에 착오가 있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고 이에 따라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동기란 계약을 하는 사람이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가령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는 계약을 했다면, ‘건물을 짓는 것은 그 사람이 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되고, 땅주인에게 땅을 사겠다고 말하고 토지 매매계약을 하는 것은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 내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알고 보니 그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땅을 사기로 한 목적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동기의 착오라고 합니다.

 

 

동기의 착오는 일반적인 착오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집니다.

 

 

 

착오의 취소 성립요건

보통 착오는 이 두 경우를 충족해야만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

(2)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

 

 

동기의 착오 취소 성립요건

 

 

 

그러나 동기의 착오는 여기에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동기를 계약 상대방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으려면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한다고 말합니다. 앞서 말한 예를 다시 가져오자면, 땅을 사는 계약을 하는데 땅주인에게 이 땅을 사는 이유가 건물을 짓기 위함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표시입니다. 이러한 언급으로 인해 계약 상대방은 그 동기를 알게 되고, 결과적으로 동기가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동기의 착오 취소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기를 계약 상대방에게 표시해서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

(2)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

(3)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

 

 

 

 

동기의 착오 사례

 

사례를 통해 동기의 착오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례>
A는 땅 주인 B에게 땅을 구매했습니다.
이 토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중개인이 토지 중 약 20~30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 하여
A는 그렇게 알고 이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땅 주인에게도 그 사정을 설명하고 토지를 구매했는데
그 후 실제로는 토지 전체 면적의 약 30%인 197평이 토지에서 분할되어 편입되었습니다.
원고는 남은 토지로는 주택을 신축하는 목적(매매계약의 동기)을 달성할 수 없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 합니다.

 

 

 

(1) 동기를 계약 상대방에게 표시해서 계약의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A는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동기에 착오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물론 주택을 신축하려는 것은 토지를 구매할 당시 계약의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주택에 대한 내용까지 합의를 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동기가 내용이 된다면, 착오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AB에게 땅을 구매하는 자신의 목적인 주택 건축을 언급했습니다.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했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이 된 것입니다.

 

 

(2)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

토지 중 197평 정도가 편입된 내용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합니다. 해당 내용이 중요부분에 해당하려면, 보통 일반인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질 정도여야 합니다. 일반인이라면 매수하려는 토지 중 전체 면적의 30%가 분할되는 것을 알았을 때는 토지를 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3)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 A는 토지 중 20~30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만 믿고 착오에 빠졌습니다. 또한 A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거래 행위에 익숙한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A가 착오에 빠지게 된 경위를 볼 때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3가지 조건을 충족한 A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동기의 착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윤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