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사형제도와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에 대하여

법무부 블로그 2023. 11. 28. 19:00

 

 

 

요즘, 우리나라에는 정말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제도는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는 이 사형제도를 계속 집해야 하는 아니면 페지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사형(死刑, Capital punishment[6], Death Penalty, Execution)은 수형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해 생명을 박탈, 즉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형벌을 일컫는 말입니다. 생명을 박탈하기 때문에 생명형, 생명박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법정 최고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교수형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과거 역사인, 고조선 시대의 '8조 법금'에 살인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1230,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서. 국제엠네스티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10년 이상 기결수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는 아니므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는 언제라도 사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 다른나라 사정은 어떨까요?

첫째, 전면적으로 폐지한 국가들, 둘째, 특수한 상황를 제외하고 폐지한 국가, 셋째, 사실상 사형제를 페지한 국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출처  :  나무 위키

 

 

 

 

사형제를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대부분 중동과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데, 특히 중동에서는 전면 폐지국은 없고, 실질적으로 사형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가 많습니다.

이와 반대로,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제외하면 전부 사형제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아메리카는 사형제를 전면 폐지한 국가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 국가가 비슷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는데, 아프리카는 절반에 가까운 국가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사형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일본, 미국뿐이고, OECD 국가 중 사형이 형법에 규정되고 판결이 내려지지만 집행이 동결된 국가는 한국만 있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모두 사형이 폐지되었습니다.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한 주장이 처음 생겨난 것은, 18세기에 계몽주의 사상들부터였습니다. 인권의 기본이 생명에 있다는 사고가 시작되고 19세기에 인도주의사상에 기초하여 사형을 제한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형이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있고, 그리고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폐지의 주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인데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나라의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생명을 준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범죄자라고 해도, 모두에게 평등한 헌법은 그들까지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형제로 죽어버리면 뒤늦게 무죄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하는 것 그리고 집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쉽게 이루어져서도 안 됩니다. 또한, 사형제도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잘못 이용 되어서 간접적인 살인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 이유로는, 유럽연합이 사형제를 모두 폐지 한데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과 협약을 맺으면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 집행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서, 우리나라가 사형 제도를 집행한다면 전 세계적인 비난이 얼아날 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극악무도한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법무부는 장관의 지시로 오래된 사형집행 시설을 언제든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때문에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많고, 2022년도의 한 갤럽 조사에는 응답자의 69%가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도 답했습니다. 사형! 집행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정말 힘든 문제입니다.

 

 

 

최근,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우리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법무부가 흉악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아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제시한 것입니다. 사형제와 달리 오판을 하더라도 재심이나 감형이 가능하고, 사회적인 격리와 처벌 강화 효과도 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제도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입하기 전까지 더 많은 논의를 거치고, 더 많은 보수를 해서 혹시 모를 부작용을 최대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기사를 읽고 계신 여러분은 사형제도의 존폐, 그리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주원(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