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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고소 할거야!" 한마디로 협박죄가 될 수 있다고?

법무부 블로그 2023. 12. 1. 10:00

 

 

 

군인의 신분인 A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A의 상관인 BA에게 폭언을 하게 되었고, A는 그동안 B가 저질렀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며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에게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비위를 했다는 것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미인데,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지 않을까요?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협박죄란,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개념적으로 분류했을 때 광의의 협박에 해당합니다.

 

협박은 광의의 협박, 협의의 협박, 최협의의 협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광의의 협박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공포심이 생기게 할 만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의 협박죄가 광의의 협박에 해당합니다, 협의의 협박이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강요죄나 공갈죄 등이 포함됩니다. 최협의의 협박은 우리가 아는 협박의 의미와는 약간 다른데요,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행위를 말하며, 강도죄와 강간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잠깐! 경고와 협박의 차이에 대해 짚고 넘어갈까요? 경고는 얼마든지 해도 아무런 형벌도 받지 않지만, 협박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 둘을 구분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협박은 행위자에 의해서 공포심이 생길 만한 행위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행위자에 의해 좌우될 수 없는 것이라면 경고에 해당합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승려 A가 B에게 "작은 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교통사고가 크게 날 것이니,
조상천도를 하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하여 조상천도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승려 A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공갈죄로 기소되었는데,
대법원은 승려 A가 말한 내용은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000도3245)

 

 

 

 

또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하여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 개념은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이론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 또한 판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A는 자신의 회사로부터 횡령행위에 대해 추궁을 당할 지경에 이르자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 라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한편,
동 회사의 상무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위 내용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협박죄의 객체는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은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상무이사에 대한 협박죄만을 인정했습니다.
(2010도1017)

 

 

그리고 당연히 협박의 내용에 있어서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족과 관련된 사항이나, 상대방의 회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한 그 내용이 실제로 실현 가능하지 않아도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A는 누나인 B의 도움을 받아 수시로 돈을 받아 생활하다가 A의 행패가 점점 심해지자,
B가 A의 집에서 B의 남편인 매형의 보증아래 구입한 가전제품을 모두 가져갔는데,
이에 화가 난 A가 연소성이 높은 고무놀을 온 몸에 바르고
"방에 불을 지르겠다" 등의 협박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가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여,
A에게 협박죄를 인정했습니다.
(90도2102)

 

 

그렇다면 도입부에서 소개한 사건의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형사고소를 목적으로 하는 협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형사고소의 수단과 목적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경우와, 연관이 있는 경우입니다. 전자는 고소내용과 관련 없는(: 돈을 주지 않으면) 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고소한다는 취지의 발언 등이 해당되고, 후자는 고소내용과 관련있는 (: 돈 갚는 날이 지났는데 왜 안돌려줘? 안돌려주면 고소할거야) 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발언 등이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입부 사건에서는 폭언의 인정과 상관의 비위사실에 대한 폭로에 연관성이 없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0088922) 본 사건은 군에서 일어났으므로 정확한 죄명은 군형법상의 상관 협박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특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협박" 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요, 협박죄에 대한 법적인 관점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법적 관점을 적용하기 전에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손정민(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