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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법무부 블로그 2023. 12. 4. 10:00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제재 대상자 95명을 결정했다고 830일 밝혔습니다. 최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배드파더스' 논란이 일어나면서 이들의 채무 이행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재조치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졌습니다.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게재하는 곳입니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하였기에 운영자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어 현재 사이트는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배드파더스사이트는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소송법62조 제1호와와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을 받았지만,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행정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처벌하는 법안?

 

양육비의 사전적 의미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처벌하는 법안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행정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자에 대해 행정 제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 제재 조치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진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치 처분이 요청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으나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 금지 요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인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1조의4의 대상입니다. ‘양육비이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일 때 출국 금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3(출국금지 요청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인 사람
2.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양육비이행법 시행령17조의3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인 사람’,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을 출국 금지 요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단공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명단 공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2.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3.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명단 공개의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에 관한 정보가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것입니다.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양육비 미지급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신청하기 위해서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7조의4 1항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 공개의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3년입니다.

 

 

 

 

양육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현행법상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양육권자임에도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처벌받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현행 제도에 따라 행정 조치를 내릴 수 있으나, 실제로 제재가 내려지는 과정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현행법 또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처벌 기준을 약화하는 등 양육권자의 경각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이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아동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홍수정(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