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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이용계약서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

법무부 블로그 2023. 12. 6. 10:00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가사노동을 돈을 주고 하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가사노동은 살림 관리, 세탁, 청소, 육아, 식단 준비, 요리 등을 말하는데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이런 일을 대신하는 직업이 생긴 겁니다. 가사노동은 여성만의 일이 아닙니다. 남성도 화장실 청소 등 가사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노동자는 사실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그림자 노동자로 불렸죠. 가정부, 파출부라고 낮춰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22616일부터 가사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사 근로자법) 개정으로 가사노동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무려 68년 만이라고 합니다.

 

 

 

 

가사노동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중개업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사노동자는 개인적으로 알음알음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직업소개소 같은 중개업체를 통해 일을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 근로자로 일하려는 사람이 많은데요, 가사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체 소속으로 일할 때 근로계약서 체결 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가사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가사노동자가 근로계약서를 쓸 때 필수 명시 사항이 있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이를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 (가사 근로자법14조 제1항 및 가사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4)

 

 - 임금(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을 포함)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가사 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 또는 날짜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시간대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업체)의 사용자는 위의 각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가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변경될 때는 가사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가사 근로자법14조 제2)

 

 

가사 근로자 근로계약의 무효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가사 근로자법에서 근로기준법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가사 근로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동 법률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합니다. (가사 근로자법14조 제3) 무효로 된 부분은 가사 근로자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그렇다면 맞벌이 부부가 가사도우미를 이용해보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애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이용계약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사 근로자법11조 제1항 및 가사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시행규칙6)

 

-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 가사서비스 제공일 및 제공기관
- 가사 근로자의 휴게시간
- 가사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및 이용료 지급 방법
- 가사서비스 제공 시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
- 가사서비스 내용·제공일 및 제공 시간의 변경 방법·절차
- 가사 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 시 조치에 곤한 사항
- 가사 근로자의 가사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입주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시는 위의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이 이용계약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사 근로자법11조 제2)

 

- 입주 가사 근로자의 기숙 공간
- 입주 가사 근로자에 대한 식사 제공
- 연속적인 휴게시간 보장

 

 

 

최소근로시간의 보장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 근로자에게 1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사 근로자법15조 제2항 본문 참조) 가사 근로자에게 최소근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사 근로자법23조 제1항 제7호 본문 및 제23조 제2항 제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위반 시 제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지금까지 설명한 이용계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사 근로자법23조 제1항 제5호 및 제23조제2항제2) 또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시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계약서 작성 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가사서비스는 68년 만에 정식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물론 최저임금법등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가사노동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근로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사노동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 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근로자로 당당하게 인정받는 것은 가사 근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반가운 일입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 참고자료 : 

- 「가사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5호, 2021. 6. 15., 제정] https://vo.la/lghI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