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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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분수대의 동전을 주워가도 될까?

법무부 블로그 2023. 12. 11. 10:00

 

 

 

여행의 계절 가을입니다. 유원지나 관광단지를 찾다보면 심심치 않게 동전을 던져 소원을 비는 소원 분수대를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분수대의 동전을 보며 문득, 내가 던진 동전을 다시 회수할 수 있을까? 남이 던져 놓고 간 동전을 가져가도 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우리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분수대에 던진 동전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 

▲  소원 분수대의 동전은 관리자의 소유입니다.

 

 

관광지에 있는 우물에 동전을 던져넣고 소원을 비는 추억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저도 이번에 관광을 하며 우물에 동전을 던져 보았는데요. 우물에 쌓인 동전을 보며 저 많은 돈은 누구의 소유일까하는 물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빌면서 동전을 던졌을 때는 통념상 나의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우물에 놓고 가는 것인데요. 따라서 내 소유권은 우물을 관리하는 소유자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내가 실수로 동전을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겠네요.

 

 

내가 던진 동전을 회수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소원을 빌고 난 직후 우물에 들어간 내 동전을 다시 회수 할 수는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내 동전을 내가 찾겠다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따지고 싶겠지만, 이미 소유권은 해당 시설에 넘어갔기 때문에 시설관리자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임으로 자신의 동전을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인 이상 절도행위를 하게되면 특수절도행위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 기억하시구요. 꼭 되돌려받아야 할 동전이라면, 관리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돌려받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  소원 분수대 주변 동전을 줍는 행위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

 

 

 

분수대 옆에 흘린 동전은 주워도 되나?

여러분도 길을 가다가 떨어진 돈을 줍고 횡재했네라며 즐거워했던 경험이 있을 텐데요. 이처럼 상황을 바꿔서, 우물에 들어간 동전이 아닌, 우물 주변에 떨어진 동전을 주워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물론 들키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겠지만, 요즘 CCTV가 사방에 설치되어 있어, 내 행동을 비밀로 하기란 쉽지 않죠. 여기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단순히 돈을 줍는 행위가 아닌, 주운 후에 본인이 가져간 경우에 성립이 되는데요. 액수가 얼마이냐에 따라 형량도 커질 수 있으니, 차라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주운 돈을 정당하게 가질 수는 없을까?

 

바닥에 떨어진 돈을 함부러 주었다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주운 돈을 정당하게 가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습득한 돈을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하고, 소유자에게 보상을 청구(반환 후 1개월 이내)할 수 있는데요. ‘유실물법(4)’에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값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습득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됩니다. 절차만 잘 지킨다면, 적법한 방법으로 주운 돈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지만, 때린 사람은 다리를 못 뻗고 잔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정서에서 양심은 심신의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몇푼의 돈에 대한 욕심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고, 마음 편히 살기위해서는 법의 잦대와 절차에 맞게 삶을 영위하는 것이 지름길로 보입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건강한 사회를 기대합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웅철(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