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16일 춘천지법 제1행정부는 00대 A교수가 00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교수에 대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각각 취소할 것을 피고인 00대에 명령하였습니다. 1대1 수업 중 여학생을 성희롱하고 입시 부정행위‧성적 조작 등 각종 비위행위를 했다는 허위 민원으로 인해 해임된 대학교수가 소송 끝에 복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0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A교수의 행위를 신고하는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00대는 A교수에 대한 면담과 학생 설문 등 조사를 거쳐 지난해 A교수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교수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유일한 증거인 피해학생의 진술이 수시로 변경되고 일관성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교수는 누명을 벗고 복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악의적인 허위 민원이 제기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또한 이러한 악의적인 허위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처벌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허위 민원에 대한 대응책 및 처벌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 3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성립요건은 ‘공연성’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즉 명예훼손의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사적인 장소에서 양 당사자의 사이에서만 오간 대화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고, 오로지 다수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명예를 훼손한다면 성립이 됩니다.
두 번째 성립요건으로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는 과거 행적, 인격, 외모, 지식 등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는 사실을 표현한 경우를 말합니다.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고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성립요건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사회적 평판에 해를 가하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특정 관리자만 알 수 있도록 비공개적으로 허위의 민원을 제기한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업무방해죄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합니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민원 제기로 관련 담당자들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어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허위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게 민원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대상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거짓으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무고죄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히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이라면 형법에 따른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민원을 제기한 자는 무고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민원은 타인으로 하여금 직장 생활을 비롯한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등 비가역적인 피해를 입게 합니다. 타인에 대한 악감정을 민원을 수단으로 표현한다면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홍수정(성인부)
'법블기 이야기 > 힘이되는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민등록증 사진에 AI프로필 사진은 사용하면 안돼요! (0) | 2023.12.13 |
---|---|
어려울 때 도와주는 법무정책은 뭐가 있을까? (1) | 2023.12.13 |
대한민국이 푸바오와 친구들을 보호하는 방법 (1) | 2023.12.12 |
소원분수대의 동전을 주워가도 될까? (0) | 2023.12.11 |
드라마 '국민사형투표' 속 정의는 과연 옳을까? (1) | 2023.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