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용인시에 위치한 에버랜드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최초로 자연번식에 성공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와 레서판다 ‘레시’를 보기 위해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바오는 인형, 키홀더 등의 굿즈로 제작되기도 하고, 팝업스토어에 깜짝 등장하기도 하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푸바오는 만 4세가 되기 전 중국으로 반환되어야 하기에 내년부터 푸바오를 보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레시와 푸바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에버랜드에서 살며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연예인이라는 점과 두 종 모두 국제적으로 보존과 보호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멸종위기종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푸바오와 레시와 같은 멸종위기종은 어떻게 분류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어떠한 법률적, 제도적 장비를 마련해두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종은 국제자연보전연맹에서 제시한 특정 기준에 의해서 멸종 위험이 높다고 구분된 종입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은 1948년 국제연합(UN)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기구로 세계의 자원과 자연을 관리하고 멸종위기에 놓인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와 환경을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 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IUCN에서는 멸종위기에 놓인 동식물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적색목록 (Red List)를 만들었습니다. 적색목록은 야생동식물을 절멸(EX), 야생절멸(EW), 위급(CR), 위기(EN), 취약(YU), 준위협(NT), 관심 대상(LC), 자료부족(DD), 평가불가(NE) 총 9개의 범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는 목록으로, 위급(CR), 위기(EN), 취약(YU)으로 분류되는 동물은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푸바오의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보호책을 통해 멸종위기종 등급이 위기종에서 취약종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방법
대한민국에서는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야생생물법) 제2조(정의)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처할 위험이 있는 야생동물을 1급, 2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1977년에 CITES 협약(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의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제3호에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분류된 생물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CITES 협약이란?
CITES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거래를 제한하는 협약으로 대한민국은 1993년에 가입하였습니다. CITES 협약은 멸종위기종이라고 판단되는 야생동식물을 부속서 Ⅰ,Ⅱ,Ⅲ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분류 기준 | 세부 내용 |
부속서Ⅰ |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
부속서Ⅱ | 1)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 2) 부속서Ⅰ에 등재되어있는 동물과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 |
부속서Ⅲ | 협약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 |
따라서 본 협약의 체약국인 대한민국도 국내법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제2조에 앞선 분류 기준에 따른 멸종위기종을 명시해놓았습니다.
위와 같은 분류 기준에 따라 동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에서 밀수, 밀매 등으로부터 멸종위기종을 지켜내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거래에 관한 사항을 엄격하게 규정해놓기도 하였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방사(放飼)ㆍ이식(移植)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 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동법 제13조에 따라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 보호와 증식, 복원 등을 위하여 5년마다 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멸종위기종 생물을 키우거나 사육하기 위해서는 멸종위기종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사육환경과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멸종위기종 생물을 자연에서 발견하였다고 하여 마음대로 키우거나 포획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인근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국제적인 노력과 대한민국의 노력을 통해 푸바오의 멸종위기종 등급이 한 단계 내려가는 등 멸종위기종 생물들이 밀렵, 밀수꾼들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삶의 터전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법은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며 상호작용을 하는 모든 환경과 생물 등을 보호하여 모두가 살아가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기억해주세요.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민성(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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