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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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드라마 '미끼' 속 법률 이야기

법무부 블로그 2023. 3. 28. 09:00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에 10여 개의 다단계 판매 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30~40%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5조 원을 가로채 가며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한 대한민국 희대의 사기극이자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유명한 조희팔 사건’! 이 사건을 모티프한 드라마라고 회자 되는 드라마 미끼가 현재 쿠팡플레이에서 방영 중입니다.

 

 

< 출처 :&nbsp; 쿠팡플레이 ,&nbsp; 미끼 ,&nbsp; 공식 포스터 >

 

 

 

드라마 미끼2023년을 기준으로 과거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과거 빅스 네트워크의 노상천(허성태 분)은 국민들을 상대로 5조 원 규모의 폰지 사기를 쳐 많은 피해자를 낳게 만든 범죄자입니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해외 도피 중이던 노상천이 중국에서 사망하였다는 소식과 함께 사건이 종결됩니다. 8년이 지난 2023년 징계 중이던 구도한(장근석 분) 형사는 강종훈(이성욱 분) 차장의 권한으로 살인 사건에 투입되게 됩니다. 사건의 피해자들은 노상천 사건의 주요 인물들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언제나 사망 전 마지막 신고 전화로 살려주세요. 노상천이 절 죽이러 왔어요.’ 라는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사건 현장에서는 언제나 살인 예고 문자를 미리 받은 피해자 모임 중 한 명인 이병준(이승준 분)이 발견되고, 그를 향한 경찰들의 의심과 노상천 사기 사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는 구도한 형사가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며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변호사를 사칭한 기자! 현실에서는?

 

 

천나연 기자(이엘리야 분)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변호사 명함을 만들어 접견 변호인 자격으로 피의자 신분인 이병준과 접견을 하게 됩니다. 접견을 마친 후, 수상함을 느낀 구도한 형사는 천나연 기자에게 진짜 변호사가 맞는지 묻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가짜 변호사 명함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위조 출입증과 명함을 들키게 되고 결국 변호사가 아닌 기자라는 것이 탄로 나게 됩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자신의 신분을 위조하여 법률 사무를 처리한 천나연 기자, 그 취재 열정은 높이 사지만,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라고 사칭 한 것은 큰 죄가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드라마가 아닌 현실이라면 천나연 기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천나연 기자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였으며 피의자 접견이라는 변호사의 법률 사무도 처리하였기에 변호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법
11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

 

접견 변호인과 나누는 대화는 녹음 금지?

 

천나연과 피의자 이병준이 취조실에서 접견하는 과정에서 천나연은 구도한 형사에게 접견 변호인과 나누는 대화 내용은 녹화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주장은 사실일까요?

 

이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법익의 균형성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형집행법 제84(변호인과의 접견 및 편지수수)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 (변호인과의 접견 및 편지수수) ① 제41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법에는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 조차도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할 수 없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 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와 접견하는 대상이 검사, 경찰, 변호사 중 누구냐에 따라 접견 내용에 대한 녹화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의자 때문에 고통받은 피해자, 피의자의 사망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노상천 사건은 과거 경찰이 노상천 사망에 의한 수사 종결이라는 공식 발표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모임에서는 노상천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항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상을 원하는 피해자들과 복수를 원하는 피해자들은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상천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시위를 하는 것일까요?

 

 

< 출처 :&nbsp; 쿠팡플레이 ,&nbsp; 미끼 ,&nbsp; 공식 예고편 >

 

 

 

피의자인 노상천은 경찰의 공식 발표에 의해 사망 신고가 된 망인이 됩니다. 따라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당사자 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사건 자체가 무효가 되는데요. 불기소 결정에 따라,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 절차가 없어지게 되면서, 사기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소권없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만일, 피해자 모임의 바람대로 노상천이 사망하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면 사망 신고 철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통해 보상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피해자들이 노상천이 죽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가 살아있어야만 그나마 구제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상천 때문에 고통 받았는데 노상천이 죽으면 안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속상하기만 합니다.

 

 

경찰의 48시간은 왜 중요할까?

 

구도한 형사가 박광신 의원을 죽인 피의자로 천나연 기자를 체포하여 취조할 때, ‘검거 이후 구속과 무관하게 48시간은 경찰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에 의해 만일 경찰이 피의자 구속을 목적으로 체포하였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하지 못하였을 경우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5항 조문이 존재합니다.

 

, 구도한 형사의 말은 사실이며, 경찰은 구속영장 청구의 유무와 관계없이 48시간 동안만 피의자를 체포해 둘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이 48시간 동안 어떤 것을 알아내느냐에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피의자를 석방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영장에 의한 체포) 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우리사회는 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향해 바보같이 왜 그런 사기에 걸려들지?”라는 시선으로 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신종 사기 수법은 점점 지능화되어가고 있습니다. 피해는 피해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범죄자가 잘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기당한 사실을 비판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항의하고 시위하는 일을 못마땅해 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흥미진진해지는 드라마 미끼! 드라마의 내용을 즐기면서 동시에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법의 적용도 살펴본다면 그 재미를 두 배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민성(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