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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육사오(6/45)의 로또! 그 향방은?

법무부 블로그 2023. 2. 24. 17:58

 

“3대가 공덕을 쌓아도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로또 1등 당첨을 두고 한 말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사람들은 로또 당첨번호 발표 시간을 기다리면서 1등에 당첨되는 행복한 상상을 하고는 합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전 세계 복권 사상 최고액 당첨금 20억4천만 달러(약 2조8천193억원)의 파워볼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로또와 관련해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영화 ‘육사오(6/45)’는 1등에 당첨된 57억원 로또 한 장을 놓고 벌어지는 에피소드와 분쟁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소주 광고를 위해 나눠 준 로또가 대대장의 차에 딸려서 우연히 말년 병장 박천우(고경표 분)에게 전달됩니다. 주운 로또가 1등 57억원에 당첨! 인생역전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순간 갑자기 분 바람에 날려가 로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갑니다. 로또를 되찾기 위해 박병장은 북으로 넘어가지만 1등 당첨 로또를 주운 북한 병사 리용호(이이경 분)와 맞닥뜨립니다. 리용호는 유실물이 된 1등 당첨 로또를 자기 소유라면서 반환을 거부하자 57억을 사수하기 위해 3:3으로 결성된 남북한 군인들은 1등 당첨 로또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로또의 실제 주인은 누가 되며, 반환을 거부할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우선 유실물과 점유이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하겠습니다.

 

 

유실물이란 잃어버린 물건을 의미하며, 점유이탈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이탈하였으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합니다. 유실물뿐만 아니라 바다, 강, 하천에 떠다니는 ‘표류물’, 땅속에 묻혀 있는 누구의 소유인지 모르는 “매장물”, 주소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잘못 배달된 택배나 우편물, 착오로 받게 된 물건 등도 점유이탈물로 간주합니다. ​

 

 

다시 영화 ‘육사오(6/45)’로 돌아가 볼까요. 영화 속 1등 당첨 로또는 소주 판촉용으로 술을 마시는 손님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로또를 받은 사람이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소유자는 소유권을 포기하고 로또를 버리게 됨으로써 로또는 소유자가 없는 물건이 되었고, 박천우 병장은 소유의 의사로 주웠기 때문에 1등 당첨 로또는 박천우 병장이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박천우 병장의 소유인 1등 당첨 로또가 바람에 날려간 것은 유실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습득한 북한군 리용호가 자기 것이라며 박천우 병장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이나 물건을 주워서 가져가거나 다른 승객이 대중교통 안에 잊고 내린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가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유실물을 습득하면 7일 이내에 물건을 잃어버린 자 또는 소유자에게 신속하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물건을 반환받은 사람은 습득한 사람에게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물건을 반환받을 사람의 이름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를 하고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1등 로또 당첨금 57억원을 5:5로 나눠 갖기로 협상하는 남북한 군인들(출처:영화 ‘육사오(6/45)’스틸컷)

 

 

현실에서도 음식점 개업 기념이나 주점에서 서비스로 로또를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례1> 식당서 무료로 받은 복권, 식당 주인과 당첨금 나눠야 하나?

 

 

전북 전주의 A태국음식점은 고객 감사 행사로 평소 손님에게 주차비 보조 또는 방문 감사의 의미로 현금 1,000원·로또 1장(1,000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남성 고객 B씨는 제공 받은 로또로 2등에 당첨되어 약 3,700만원을 수령하였는데요. 음식점을 찾아가 당첨금 중 현금 100만원을 봉투에 동봉하여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해당 음식점은 현금 50만원을 직원들 5명에게 10만원씩 배분하였고, 나머지 50만원을 기부하였습니다.

 

 

지난해 실제 있었던 이 경우는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례지만, 만약 받은 로또가 당첨되면 그 당첨금을 음식점과 나눠야 할까요? 음식점은 서비스 차원에서 로또를 공짜로 준 것이기 때문에 ‘증여’한 것입니다. 민법상 증여는 자신의 소유였다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민법 제554조) 로또의 소유권도 이미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넘어간 것이므로 당첨금은 손님의 것이 되며 음식점과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위의 훈훈한 사례와 달리 대부분의 경우 로또 당첨은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술을 마신 후 장난으로 같이 구매한 친구에게 복권에 당첨되면 돈을 나눠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민법에서는 진의 아닌 의사 표시라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7조)

 

 

 

<사례2> 내 돈으로 산 로또, 나누기로 약속한 상태라면 당첨금을 나눠야 할까?

 

 

A씨는 자신이 자주 출입하던 단골 다방에서 돈을 내어 친숙하게 지내던 종업원B에게 즉석복권 4장을 사오게 하고 지인 2명과 함께 4명이 당첨을 확인하였습니다. 2장이 각 1,000원에 당첨되자 다시 복권 4장으로 교환하여 각자 한 장씩 당첨여부를 확인하였는데요. 그 중 2장이 각각 2,000만원에 당첨되었습니다. 종업원이 다방 업무를 보는 사이 A씨가 당첨 복권을 몰래 챙기고, 혼자 은행에서 당첨금을 찾은 후 3명의 친구들에게 100만원씩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당첨된 복권을 긁은 종업원B는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4명 사이에서 어느 누구의 복권이 당첨되더라도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첨금 4,000만원은 친구 4명의 공동 소유에 속합니다. 그런데 돈을 혼자 가지려고 한 A씨의 행동은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가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도4335 판결)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워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질수록 로또 당첨을 통한 일확천금에 대한 열망은 간절해집니다. 당첨되지 않아도 짧은 순간 희망과 행복 속에 지낼 수 있고, 구입한 비용이 이웃을 돕는 재원이 됩니다. 하지만 땀 흘려 모은 돈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하겠습니다.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민주(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