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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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QnA로 알아보는 드라마 '일타스캔들' 속 법 이야기

법무부 블로그 2023. 3. 7. 15:00

 

 

화제의 tvN 토일드라마 <일타 스캔들>(2023)이 이번 주 성황리에 종영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사교육 전쟁터에서 펼쳐지는 국가대표 반찬가게 열혈 사장 남행선(전도연 분)’과 대한민국 수학 일타강사 최치열(정경호 분)’의 로맨스를 담은 작품인데요. 교육 현장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인 만큼, 드라마에서는 과외, 학원 광고 등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과연 드라마 속 특정 장면의 행동이 합법적인 행동인지 아닌지에 대한 QnA 를  진행해보겠습니다.

 

 

드라마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일타 강사의 과외, 법적으로 문제 될까?

ⓒ tvN, 일타스캔들, 2023

 

 

5화에서는 학원의 일방적인 블랙리스트 추가로 피해를 본 남행선(전도연 분)’, ‘남해이(노윤서 분)’ 모녀에게 개인 과외를 제안하는 최치열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후 회차에서 남해이 학생에게 과외를 해주는 최치열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과연 일타강사인 최치열이 특정 학생에게 하는 과외는 불법과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만약, 최치열이 해이를 가르치면서 따로 과외비를 받았거나 교육청 등에 신고·허가 받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 과외 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인데요. 합법적인 개인 과외 교습이 되기 위해서는 교습내용, 교습비, 과외시간 등은 지역 교육청에 신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드라마에서 최치열은 학원법에 의해 신고 없이 돈을 받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과외비를 받지 않는다라며 해이의 과외를 돈을 받지 않고 해주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그것을 개인 과외 교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학교 교사의 경우 과외 교습이 학원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만, 일반 학원 강사는 계약된 학원 등의 별다른 제한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외 교습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최치열이 해이를 대상으로 무료 해준 과외는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화가 난 학원 대표, 최치열 너 나가! 불법일까?

ⓒ tvN, 일타스캔들, 2023

 

 

드라마 6화에서는 최치열이 사회초년생 시절, 학원에서 시험문제 유출 사건을 항의하다 원장에게 ! 너 나가! 해고야!”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장면에서 원장이 해고라고 말하면 바로 해고당하는것일까요? 혹시 부당해고는 아닐까요?

 

 

정답은 부당해고가 맞다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상관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려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231, 근로기준법281)

 

사실, 드라마에서의 장면이 부당해고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치열이 과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학원 강사는 근로 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고, 4대 보험이 아닌 사업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프리랜서, 위탁, 도급 등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을 보고 노동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월급이 노동의 대가인지 등에 따라 노동자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최치열이 노동자로 인정될 경우,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당하였고,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29736 판결 참조]

 

 

 

한 사람을 저격한 동료 강사의 악플, 파워블로거의 포스팅, BJ의 무단 방송은?

ⓒ tvN, 일타스캔들, 2023

 

 

8, 9, 10화에서는 동료 강사 진이상(지일주 분)’이 최치열에게 악플을 다는 장면, 파워블로거인 수아 엄마 조수희(김선영 분)’이 최치열과 남행선의 관계를 커뮤니티에 폭로하는 장면, 인터넷 방송인 핵인싸맨(이상이 분)’ 이 최치열을 찾아와 무작정 방송을 송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이용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비밀을 유포하는 경우,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 할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가해의 의사 및 목적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것의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648 판결 참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13쪽 참고)

 

 

,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 적시가 필요한데,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 외에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더라도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과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다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420 판결 참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15쪽 참고)

 

 

인터넷 명예훼손의 사례로는 공개적으로 타인에 대해 나쁘다고 말하거나 헐뜯는 비방’, 타인과 관련된 부정이나 비밀과 관련하여 특정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는 폭로’,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사생활 침해등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동료 강사의 악성 댓글은 비방, 파워블로거의 포스팅은 폭포, BJ의 방송송출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행위는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tvN, 일타스캔들 공식 포스터, 2023

 

 

 

지금까지 드라마 <일타 스캔들> (2023)에 나오는 특정 장면을 살펴보고, 그 장면의 행위가 합법적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앞서 소개한 장면 외에도 법적 문제와 관련한 흥미로운 장면이 다수 등장하는데요. 이후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앞서 제시된 인물들이 어떻게 처벌받는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tvN <일타 스캔들> (2023)을 확인해주세요!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고민지(대학부)

 

 참고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