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대한민국 최초의 자폐인 변호사 우영우(박은빈 분)의 이야기입니다. 고래에 푹 빠져 있으며, 법조문과 판례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완전기억능력자입니다.
우영우가 첫 번째로 맡은 사건은 치매걸린 남편의 머리를 오래된 다리미로 때린 할머니입니다. 공교롭게도 사건의 피고인 아내 최영란과 피해자인 남편 박규식은 과거 우영우가 살던 빌라의 주인 노부부입니다. 의처증 증세에 치매증세와 만성두통까지 있던 남편 박규식은 어느 날 아내에게 하지 못할 심한 말을 합니다. 다림질을 하던 아내 최영란은 화를 참다못해 눈앞에 보이던 다리미로 남편 머리를 가격합니다. 불구속 상태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재판을 받게 되고, 증인석에 선 남편은 재차 화를 내다가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합니다.
우영우는 어떻게 변호를 하였을까요.
우영우는 피고인이 된 아내에게 “법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따라 죄명이 바뀝니다”고 이야기해요. 사건 당시 당사자가 갖는 마음가짐에 따라 법의 죄명이 달라질 수 있다니 무슨 말일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죽일 마음이었다면 ‘살인 미수죄’
살인의 죄에는 살인·존속살해(제250조), 영아살해(제251조),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제252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제253조)이 있어요. 살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살인미수는 다른 사람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위해를 가해 생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살인죄와 동등한 처벌을 받습니다. 초범일지라도 사형, 무기 또는 5~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다치게 할 마음이었다면 ‘상해죄’
일상생활 중에 의견 다툼이 일어나서 순간적으로 화를 못 참고 다른 사람의 신체를 고의적으로 손상시킴으로써 경미한 상처의 수준을 넘어 자연적인 치유가 어려울 정도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경우 상해죄가 됩니다. 외상이 없을지라도 복통을 호소하거나 보행불능, 수면 장애, 정신적인 치료를 요하는 일도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미수범 역시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좀 때려줄 마음이었다면 ‘폭행 치상죄’
폭행, 존속폭행(제260조), 특수폭행(제261조)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인정되는 범죄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경중에 따라 상해·존속상해(제257조), 중상해, 존속중상해(제258조), 상해치사죄(제259조) 등으로 처벌 수위가 달라요. 마찬가지로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형법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4. 그냥 실수였다면 ‘과실 치상죄’
과실(過失)이란,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될 결과를 미리 예측을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뜻하는데요. 완벽한 실수로 다른 사람과 부딪혔다고 할지라도 타인에게 해를 입혔다면, 작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반적인 사람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과실 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상 관련 규정과 판례를 통해 사건 당사자의 마음가짐과 죄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미래를 생각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한 우영우의 노력으로 피고인 아내 최영란의 살인죄는 무죄, 상해죄는 집행유예를 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노부부, 자폐 장애인, 어린이, 성소수자, 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주변에서 빈번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와 공존할 수 있도록 연대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요!
글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주(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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