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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탑건: 매버릭'으로 통해 생각해 본 공무원 징계규정

법무부 블로그 2022. 9. 20. 16:00

 

 

지난 622, 탑건: 매버릭이 국내 개봉했습니다. 1965년에 1편이 개봉하고 어언 36년 만에 후속작이라 하네요. 1편 주인공은 그 유명한 탐형, ‘탐 크루즈였습니다. 36년 만에 돌아온 2편은 주인공도 역시 탐크루즈인데요. 36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잘생기고 멋졌습니다.

 

 

관람객 평점도 9.6, 누적관객도 20228월말 기준 8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니, 이쯤이면 충분히 흥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 제목인 탑건은 원래 최고의 사격수 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해군의 공중전학교에서 최고 성적으로 수료한 조종사에게 부여되는 칭호라고 합니다. 이 공중전학교의 정식 명칭은 ‘Navy Weapons School’ 인데 그냥 탑건이라고 칭하기도 한다네요.

 

 

 

탑건으로 알아보는 공무원 징계규정

화려한 비행기 조종씬이 가득 등장하는 탑건에서 찾아보는 공무원 징계규정이라니,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요. 이제부터 영화 속 장면들을 찾아보면서 차차 설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서 탑건:매버릭에서 주인공 매버릭(탐 크루즈)은 영화에서 비행기 조종의 신입니다. 영화에서는 그가 군 생활만 30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엘리트들만 뽑은 교육기관에서도 가리고 가려서 뽑은 젊은 엘리트들, 그 엘리트들을 실력으로 압도할 만큼 그의 비행기술은 전설적입니다.

 

△  영화  ‘ 탑건 :  매버릭 ’  스틸컷  ⓒ 네이버 영화검색

 

 

하지만, 이런 매버릭의 직급은 대령입니다. 동료, 동기들은 다 장군인데 혼자만 대령이라니! 그 이유는, 진급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만큼 사고도 많이 친 악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군인도 결국 공무원! 매버릭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면 진급이 될 수 없죠. 그럼 이즈음에서, 공무원 징계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은 징계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6가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면: 강제 퇴직. 일정 기간 공직 재임용 불가. 연금 전부 또는 일부 몰수
▶해임: 강제 퇴직. 3년간 재임용 불가. 연금은 손보지 않음
▶강등: 정직+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림 (예: 7급 공무원이 8급공무원 됨)
▶정직: 18개월 승진승급제한+1~3월 일을 멈추게 함. 공무원 신분 유지하되 보수는 전액 삭감
▶감봉: 12개월 승진승급 제한+1~3월동안 보수를 1/3 삭감
▶견책: 6개월 승진승급 제한

 

참고로, 이것은 공무원 조직 내 징계일 뿐 형사, 민사상 책임은 별개입니다.

 

 

공무원은 억울해도 보호받지 못할까?

나쁜 짓을 하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때론 억울하게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가령 이 영화의 매버릭 같은 경우는 우수한 성과를 내서 각종 훈장이나 큰 상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러한 훈장이나 상훈을 통해 그 징계를 면제하거나 감경해주기도 합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교육감 및 시ㆍ도의회의 의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 운영규정」에 따른 청백봉사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하략)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큰 상을 받으면 징계를 감경해주는데요. 이게 상을 받았다고 무조건 감경해주는 게 아닙니다. 큰 상을 받은 후라도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두 번 다시는 해당 공무원을 봐주지 않습니다. 가령 대통령상을 3개 받은 공무원이 있다고 할 때, 잘못을 3번 봐 주는게 아니라 한번 경고나 징계를 받았으면 더 이상 봐주지 않는 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성폭력 범죄, 성매매, 공직선거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중죄는 아무리 상을 받았어도 봐주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감사받는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냥 앞사람이 하던 거, 남들이 하던 걸 그대로 하면 별 일 없을 텐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들면 각종 문제와 의혹에 시달린다는 뜻인데요.

 

 

반면 창의적인 시도를 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들여도 딱히 돌아오는 게 없다면(그게 금전적 보상이든 명예든 그 무엇이든) 아마 지치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신명나고 재밌게 일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어도, 저 위에서 나온 속설을 없애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상을 주고 열심히 일하려 했던 공무원을 보호해주는 제도인데요. 그중 하나가 적극행정, 적극행정 면책 컨설팅입니다.

 

 

실제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하략)

 

 

상식에 비추어 적극행정을 하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런 상황을 참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나 복잡한 문제는 사전에 적극행정 컨설팅을 받도록 하여 컨설팅을 받은 사례는 징계 사유 발생 시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공무원, 국민이 지지해주세요!

누구보다 일 잘하는 매버릭이 일부러 악동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잘하려다보니 별 기상천외한 곡예비행을 하고 그랬겠지요? 영화에서 그는 결과적으로 그 탁월한 실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를 몰아붙이는 다른 상관들은 대조되어 악역으로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사실 현실에 비춰보면 그 악역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허가도 받지 않고 전투기를 몰고 나가는 군인을 그 어떤 상관이 예쁘게 봐줄 수 있겠습니까? 다 자기가 맡은 역할과 입장에 충실했던 것이죠.

 

 

탐관오리는 벌 받아 마땅하지만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응원해줘야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탑건: 매버릭에서는 악역이 없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글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남식(성인부)